결재문서

자치경찰관서 차세대 지방보조금시스템 사용 관련 현안보고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1939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재정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이범수 김성호 03/09 최낙현 자치경찰관서 차세대 지방보조금시스템 사용 관련 현안보고 2023. 3. 서 울 특 별 시 자 치 경 찰 위 원 회 (자치경찰지원과) 자치경찰관서 차세대 지방보조금시스템 사용 관련 현안보고 지원과장:최낙현☎2133-9854 재정팀장:김성호☎9864 담당:이범수☎9859 자치경찰사무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및 집행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서)에서 차세대 지방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조사하고 보고드림 현 황 ㅇ 총괄과 소관 “협력단체 지원” 사업과 협력과 소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사업이 ’22년 국비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23년 지방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환 ㅇ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및 집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세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를 서울경찰청에서 접근할 수 없는 상황 - 자치경찰은 사용자가 업무메뉴를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속성정보”가 미지정되어 시스템 사용 불가 → 현재 위원회 담당자가 직접 지방보조금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지방재정 시스템으로 연계지출(집행) 하여야 하는 상황 ㅇ ’22년 및 ’23년 민간보조사업 집행체계 비교 2022 국고보조금 민간보조사업 2023 지방비 민간보조사업 예산 재배정 ? 교부결정 ? 교부금 지출 교부결정 ? 교부금 지출 위원회→서울청 (지원과) 서울청→민간 (경무기획과) 서울청→민간 (경무기획과) 위원회→민간 (총괄과, 협력과) 위원회→민간 (총괄과, 협력과) 이호조 시스템 (지방재정시스템) 이나라도움 시스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이호조 시스템 (지방재정시스템) 보탬이 시스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차세대 이호조 시스템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추진 절차 가. 관련 법령 검토 : 완료 ※ 행안부 재정협력과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8조의 ‘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금사업 관리를 국가공무원인 경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지 쟁점이 되었으나,「지방회계법」제 48조에 의하여 지방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경찰관이 지방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실무협의(~’23.3.17.) -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협조로 자치경찰이 사용할 지방보조금 업무메뉴를 확정 다. 시스템 속성정보 부여(~’23.3월 말) -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경찰청의 사용자가 차세대 지방보조금 시스템에 접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조치 라. 시스템 운영(’23.4월~) - 자경위 및 지방경찰청 협의하여 지방보조금 시스템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운영 관련법령 검토 ? 시스템 실무협의 ? 속성정보 부여 ? 시스템 운영 행안부 재정협력과 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개발원 전국 자경위·지방경찰청 행안부 세외수입 보조금정보과 협조 제주 자경위 협조 전국 17개 자경위 협조 지역정보개발원 기술지원 ‘23. 2월~(진행 중) ‘23..2~3월 미 정 미 정 향후 계획 ㅇ 민간보조사업관련 소관 부서(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찰협력과)와 추진상황 공유 ㅇ 향후 운영여건 조성 시 서울청 담당자에 대한 시스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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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관서 차세대 지방보조금시스템 사용 관련 현안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지원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1939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범수 (02-2133-9859) 관리번호 D0000047554654
분류정보 안전 > 자치경찰일반관리 > 자치경찰제 > 자치경찰제일반 > 자치경찰예산편성및집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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