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소화전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또는 적색노면표시 요청에 따른 답변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강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소화전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또는 적색노면표시 요청에 따른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 소화전 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설치 요청 건으로 파악됩니다. 3.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현장확인한 바 소화전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주거지 주차허가제’구역에 주차된 차량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주거지 주차허가제’구역은 관련 유관기관에 삭선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나) 소화전 주정차금지 표지판의 경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를 근거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수목이 우거져 발견이 어렵거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려운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요청하신 소화전은 표지판 설치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음으로 요청하신 소방용수시설 적색노면표시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장소’ 및 시행규칙 [별표6](516의3, 516의 4)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입니다. 라) 강동소방서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심의를 거쳐 각 구청 또는 도로사업소에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적색노면표시 적정 여부에 따라 경찰서 심의를 요청하고 가결될 시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아울러, 소방에서는 소화전의 시인성 강화를 위해 도색 작업, 신형 디자인 맨홀 교체, 지상식 소화전 바로보임 반사판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에 소중한 관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윤예범 대응총괄팀장 김동욱 재난관리과장 11/03 이미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710 ( 2023. 11. 3.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750 /전송 02-6981-7758 / dbsdq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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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소화전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또는 적색노면표시 요청에 따른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710 생산일자 2023-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예범 (02-6981-7750) 관리번호 D00000493078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