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587 결재일자 2023.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정비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택정책실장 서동철 양윤선 오장환 11/03 한병용 협 조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 - 용역 시행계획 2023. 11.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 - 용역 시행계획 주거환경개선과장:오장환☎2133-7240 빈집정비팀장:양윤선☎7269 담당:서동철☎7160 서울시 저층주거지 여건에 최적화된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자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 추진 목적 - 지역별 생활기반시설(*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현황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시민들에게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고자 함 Ⅱ. 추진경과 ? ’19.4.15. : 정부, ‘생활SOC 3개년 계획(안)(2020~2022)’ 발표 ? ’19.5.16.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제정 ? ’19.7.29. : ’19년 시범사업 선정(13개 사업, 서울시 선정) ? ’19.4.11.~’20.6.30. :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 수립용역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SOC 취약지역 분석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SOC 공급계획 수립 및 공급 가이드라인 제시 ? ’21.12.17. : ’21년 신규사업 선정(11개 사업, 자치구 공모) ? ’23.11월(추진현황) ************************************************ ***************************** ※ 참고자료 별도 첨부 Ⅲ.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용역 ※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 10분 도보권 내 아래와 같은 주민 편익 시설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24.2.~’24.9.) ? 용역대상 : 서울시 전역(저층주거지)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제2조 ⇒ 저층주거지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 밀집 지역 ? 주요과업 : 서울시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확충계획 수립(’25~’27년) - 생활기반시설 확충 관련 정책 동향?여건 검토 - 서울시 내 생활기반시설 공급현황 조사 및 취약지역 분석 - 지역별 필요 생활기반시설 분석 및 공급 최저기준 제시 - ’19년 및 ’21년 사업 결과 분석을 통한 사업추진 개선방안(절차?방법) 도출 등 ************************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 저층 노후 밀집 주거지 개선 /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주택사업특별회계) / 저층주거지 시민편익시설 공급 / 시설비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분류 : 기술용역 ※ 기술용역 발주 사전절차 중 해당 사항 구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원가심사(계약심사) 일상감사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계약심사과 감사담당관 심사대상 15백만원 초과 200백만원 이상 500백만원 이상 이행의무 O X X Ⅳ. 향후계획 ? ’23. 11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24. 1월 : 입찰공고, 제안서 심사 및 용역기관 선정 ? ’24. 2~9월 : 용역착수 및 시행 붙임 1. 참고자료(사업추진현황) 1부 2. 과업지시서(안) 1부 3. 설계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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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0440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1587
D00000493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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