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11.07 13시 43분] 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11.07 13시 43분] 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319003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자격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자격은 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고 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3)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고 (23년 1월 휴직자부터 신청가능) 4)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5)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23년 10월 4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다면, '6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사용'이라는 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육아휴직 기간조건을 충족하신 후, 육아휴직 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추후에 다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자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홈페이지 상단의 '출산육아정책 - 공지사항' 들어가셔서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검색하시면 '자주묻는질문, 소득산정방법, 제출서류안내'등을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질문 남기는 방법은 회원가입 후, 화면 상단의 '마이페이지 - 관리자에게 문의'에서 카테고리를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설정하신 후 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김상하 주무관(☎ 02-2133-50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상하 양성평등문화팀장 권중석 양성평등담당관 11/03 이성은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담당관-18144 ( 2023. 11.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45 /전송 02-2133-0729 / thirdway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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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한 11.07 13시 43분] 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8144 생산일자 2023-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하 (02-2133-5045) 관리번호 D000004931001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권익증진 > 양성평등업무 > 양성평등의식증진 > 일생활균형지원업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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