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회수시설과-3650 결재일자 2023. 10.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자원회수시설과장 정다윤 정규환 10/06 고석영 협조 주무관 임한묵 토양정밀조사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계획 2023. 10.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회수시설과) 토양정밀조사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계획 □ 마포구 토양오염도 조사 경과 ㅇ `22.11.16. ~ 11.29.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 14개 지점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불소 포함 22개 항목 기준 이내 ㅇ `23.3.21. 노웅래 의원실 주관 합동 조사 - 노웅래 의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마포구청, 서울시 합동 조사 - 3개 지점 불소 167~305mg/kg 으로 기준 이내 ㅇ `23.5.15. 노웅래 의원실 단독 조사 - 수소충전소 인근 불소 563mg/kg로 기준 초과 보도자료 배포(세계일보 7.4.) < 마포구, 노웅래 의원실 조사 관련 질의 > ?`23.7.13. 마포구 질의 : 노웅래 의원실 기준 초과 보도(세계일보) 관련 지역이 ‘2지역(400mg/kg)’인지 ‘3지역(800mg/kg)’인지 질의(맑은환경과-29762) ?`23.8.28. 환경부 회신 : 「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제58조제28호 라목에 해당하는 쓰레기처리장은 3지역(800mg/kg)에 해당(환경부 토양지하수과-3240) < 입지 주변 8개소 조사 위치도 > ㅇ `23.8.28. 마포구?서울시 조사 - 마포구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울시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조사지점 : 총 15개소(서울시 8개소) - 결과 : 8개소의 불소 차이가 큼 (마포 측정이 48~389mg/kg 더 높음) ㅇ `23.9.18. 마포구 단독 보도자료 배포 - 의견수렴 절차 이전에 ‘토양오염 심각’으로 단독 보도 및 인터뷰 ㅇ `23.9.18. 마포구 토양정밀조사 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 10.10.까지) □ 마포구 토양정밀조사 명령 사전통지(9.18.) ㅇ 8개 조사지점에 대하여 1개소(③지점)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1지역 또는 2지역을 적용하여 오염 우려기준을 400mg/kg 판단 ㅇ 22개 물질을 조사한 결과 초과로 의심되는 불소 1개 물질에 대한 7개 지점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발송(의견제출 10.10.까지) ? 입지 주변 8개소 측정 결과(22개 물질 중 불소) (단위 : mg/kg) 연번 ② ① ③ ④ ⑤ ⑥ ⑦ ⑧ 지점명 노을1 노을2 수소1 회수시설1 회수시설2 미술1 미술2 산악1 한국환경수도연구원 531 504 565 424 476 779 475 411 보건환경연구원 293 376 204 212 87 507 258 363 □ 의견제출 계획 ㅇ 처분 원인무효 `23.8.28. 실시 토양오염도 조사 법적 근거 없음 - 마포구는 노웅래 의원의 잘못된 불소 초과 주장(5.15. 보도)을 근거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2항*을 적용하여 토양오염도 조사 실시(8.28.) * 구청장은‘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환경부 질의 회신(8.28.)에 따라 노웅래 의원의 기준초과 주장은 잘못(1p 참조)임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마포구의 토양오염도 조사는 법적 근거 없음 ㅇ 신뢰성 부족 분석기관 간 결과 차이가 매우 큼 - 마포구(한국환경수도연구원)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불소 분석 결과와의 편차가 매우 큼, 마포구 결과가 약 48~389mg/kg 더 높음 - 또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의 분석기간 20일의 경우 전부 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반면, 마포구의 불소 분석기간은 약 10일로 매우 빠른 점 등 불소 측정의 신뢰성이 의심됨 ㅇ 임의적 해석 관련 법과 다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착오 - (잡종지) 환경부는 마포구 질의에 잡종지는 3지역 800mg/kg을 적용하도록 회신하였으나, 마포구는 회신과 다르게 1, 2지역 400mg/kg 적용 - (공 원)「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공원(지목)으로 결정?고시되지 않은 단독 폐기물처리시설로서 3지역 적용이 타당함 ※ 공원으로 지목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 되어야함(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 제58조 제22호) ㅇ 국가정책에 어긋남 마포구는 불소규제 완화, 적극 반영 필요 - ’23.9.25. 국무조정실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불소 항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새로운 우려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 < 국무조정실 토양 불소규제 개선 동향(`23.9.25.) > ? (문제점) 토양내 불소 기준은 지질특성을 미 반영하여 선진국보다 엄격 ? 토양내 불소기준은 지나치게 이상적이여서 합리적 수준의 기준 재설정 필요 ? 자연상태에서 불소 우려기준(400mg/kg)을 초과하는 지역이 전 국토의 11.5% ? (개선권고) 국제 수준에 맞게 새로운 우려기준안을 ’24년 상반기까지 마련 ㅇ 결론 `23.8.28.자 토양오염도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에 기반한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 사유임 - 토양기준 착오로 인한 처분의 사유가 부존재하고,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문제되는 바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 다만,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포구청이 토양오염도 조사에 참여시켜 불소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으로 이 사건 처분의 예정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 ㅇ 마포구 처분강행시 마포구가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행정처분할 경우 지체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 대응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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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030008
본청
자원회수시설과-3650
D00000490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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