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재배정(13~17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재배정(13~17차) 1. 용산구 여성가족과-27949(2021.11.5.)호와 관련입니다. 2. ’21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자(세대) - (원칙)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 경과한 퇴소 세대 ※ 입소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 2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경우 지원 가능 마리공동체 마리이주여성쉼터 뤄웨이 (1980.10.16.) 우숲카노바 아셀 (1986.7.2.) 최향금 (1983.4.21.) 카바해리진 비스날 (1991.3.1.) 한잉 (1972.9.15.) 2020.3.11. ~ 2021.11.20. 2020.2.5. ~ 2021.12.10.예정 2020.1.21. ~ 2021.9.30. 2020.7.20. ~ 2021.10.31. 나. 지원금액 : 금25,000,000원(금이천오백만원) ※ 국비 100% 다. 지원기준 : 보호시설 퇴소자 1인(세대)당 5,000,000원 라.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자치구에서 시설 신청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순 권익사업팀장 허정미 권익보호담당관 11/09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38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부분공개(6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재배정(13~17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3886 생산일자 2021-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순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4403368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폭력피해자권익보호및복지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