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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서울시 하수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986 결재일자 2023.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박영욱 장태옥 11/02 김윤수 협 조 -'24년 서울시 하수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4년 서울시 하수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4년 서울시 하수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에 대한 과업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시기, 기준 등)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24년 서울시 하수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ㅇ 사업기간: ******************** ㅇ 소요예산: ************************ ㅇ 용역내용 - ******************* - ************** - ******************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ㅇ *************************** 연 번 성 명 소속기관 직 위 분 야 위촉일 심의위원 1 *** ***** ** ********* ********** 2 *** ******* ** **** * 3 *** ***** ** **** 4 *** ****** *** ***** * 5 *** ***** *** **** ㅇ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간소화 심의대상: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 운영방법: 위원 2인 이상(해당 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1/2이상)의 심의 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고(3개월 이내)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3항 - 운영방법 · 위원 2인 이상(해당 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1/2이상)의 심의 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고(3개월 이내) ·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필요 없음 - 간소화 심의 대상 ·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 상용SW 구매하는 사업 · 타 기관에서 표준화하여 보급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구매 사업 ·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 「전자정부법」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ㅇ 개최일시: ************************** ㅇ 개최방식: ******** ㅇ 심의안건: **************************** ㅇ 심의내용 - ********************* - ****************** ㅇ 진행순서: 관련 자료 심의위원별 개별 제공 후 심의서 수합 일 시 내 용 비 고 ********* ***** ******************** **************************** ****** ******** ********* *********** ******** ******** ******************* ****** ***************** ****** ************************* ****** □ 행정 사항 ㅇ 심사위원 수당지급: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4433호) ㅇ 제안요청서에 심의 결과 반영하여 사업 추진 붙임 1. 과업심의 요청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심의위원 작성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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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서울시 하수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986 생산일자 2023-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욱 (02-2133-3839) 관리번호 D000004930243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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