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재난대응 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7720 결재일자 2023. 1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화재대응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희수 고재흥 현진수 11/02 황기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인사팀장 김동석 2023년 재난대응 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11.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재난대응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재난대응과장:현진수☎3706-1400 화재대응팀장:고재흥☎1410 담당:김희수☎1412 평소 재난대응 분야 업무추진에 적극 참여한 소방공무원을 표창함으로써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소방행정과-6266(2023.03.09.)호 “2023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안내” □ 재난대응분야 표창 개요 ㅇ표 창 명 : 화재진압유공 등 5개 분야(사업으뜸이) ㅇ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배정인원 : 소방공무원 11명 연번 사업으뜸이 사업명 배정인원(명) 비고 계 총 5개 사업 11 1 화재진압 유공 2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 유공 3 소방공무원 3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유공 2 소방공무원 4 소방용수시설관리 유공 2 소방공무원 5 소방차 통행로 확보 유공 2 소방공무원 ㅇ 부 상 : 개인 200천원 상품권 ※ 인사과 통합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소요예산 : 2,200천원 (200천원 × 11명) - 예산과목 : 인사과/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청 격려/포상금(100-303-01) Ⅱ 사업별 세부내용 □ 화재진압 유공 ㅇ 배정인원: 2명(소방공무원) ㅇ 선발기준 - 화재진압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로서 화재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 화재진압 분야 제도개선 및 우수시책 제안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화재진압 분야에 공헌한 자 - 평소 각종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평소 담당 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 유공 ㅇ 배정인원: 3명(소방공무원) ㅇ 선발기준 -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업무에 적극 참여한 자 - 출전선수들의 훈련 등을 적극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달성에 기여한 자 -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심판관, 운영요원 지원 등 대회 추진에 적극 참여한 자 - 평소 담당 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의용소방대 종합기술 경연대회 유공 ㅇ 배정인원: 2명(소방공무원) ㅇ 선발기준 -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 업무에 적극 참여한 자 - 의소대원의 훈련 등을 적극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달성에 기여한 자 -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심판관, 운영요원 지원 등 대회 추진에 적극 참여한 자 - 평소 담당 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소방용수시설 관리 유공 ㅇ 배정인원: 2명(소방공무원) ㅇ 선발기준 - 평소 소방용수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현장활동에 기여한 자 -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기여한 자 -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업무추진 및 개선사업 등에 적극 참여한 자 - 평소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 소방차 통행 불가지역 등 소방안전대책 유공 ㅇ 배정인원: 2명(소방공무원) ㅇ 선발기준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개선에 적극 기여한 자(환경개선 사업 포함)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전수조사 업무 추진에 기여한 자 - 불법 주·정차 및 소방차우선통행 위반 단속에 기여한 자 - 평소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Ⅲ 선발절차 및 추천방법 □ 선발절차 소방서 공적심의회 ? 본부 공적심의회 ? 시 공적심의회 ? 인사과 재난대응과 소방관서 자체 공적심의·추천 추천자 의결 및 인사과 추천 심의선발·의결 결정통보 ? 표창장 배부 11월 17일까지 12월 5~8일 경 12월 중 12월 중 12월 중 □ 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구 분 본부(정기) 본부(수시) 소속기관 위 원 장 소방행정과장 추천 주관 부서장 위 원 각 과장(단장) 소방령 이상 소속 공무원(상위계급 원칙) 위 원 수 5인 5인 이상 10인 이내 간 사 인사팀장 추천부서 팀장 추천부서 팀장 또는 상훈담당 운영방법 ?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위촉 가능 ?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능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 □ 표창 추천권자 ㅇ 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장 (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ㅇ 소방서 : 소방서장 (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ㅇ 기타 소방기관 : 기관장 (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 중앙부처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 시에도 상기 추천권자 적용 □ 제출서류 ※ 포상 추천 공문 제출 시 붙임 자료로 첨부하여 제출 대 상 자 구 분 시장표창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이달의 일꾼 사업 으뜸이 우수 부서상 퇴직유공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 ○ ○ ○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3, 4 / 엑셀 및 PDF) ○ ○ ○ ○ 3. 공적조서(붙임 5 / 한글 및 PDF) ○ ○ ○ ○ ○ 4.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6) ○ ○ ○ 5. 공적요약서(표창대상자 명단) (붙임 10) ○ ○ ○ ○ ○ 6. 인사기록카드 사본 ○ ○ ○ ○ 7. 기타증빙자료 (사업방침서, 언론보도자료 등) ○ ※ 공적조서는 시장표창을 받을 만한 내용의 공적이 충분히 제시되도록 500자 이상 작성 ※ 제출서류는 민원 등에 대비하여 추천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 후 원본은 자체 보관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본부 각 과, 소방서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표창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Ⅵ 유의사항 □ 각 기관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체 심의 후‘23.11.17.(금)까지 관련 서류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추천없음으로 간주 ㅇ 시장표창 추천 기준일: 추천 기한일 □ 사업별(분야별)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 □ 각 기관은 표창 수여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사기록 관리 철저 붙임 1. 2023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 1부. 2. 2023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1부. 3. 제출 서류 등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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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난대응 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7720 생산일자 2023-1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수 (02-3706-1412) 관리번호 D00000492997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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