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11월]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관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11월]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관한 안내 1.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시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및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공사의 영향성 검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 및 서울시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심의(현장조사 및 자료검토)를 위해 문화재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발표자료 출력물은 전날까지) 아래 제출자료를 제출하여 문화재위원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위원회 안내 가. 개최일정 ※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건 축 분과 : 2023. 11. 23.(목) 14시, 프레스센터(서울신문) 4층 서울시 문화본부 대회의실2 2) 기념물분과 : 2023. 11. 17.(금) 14시, 프레스센터(서울신문) 4층 서울시 문화본부 대회의실1 3) 표 석 분과 : 2023. 11. 17.(금) 10시, 프레스센터(서울신문) 4층 서울시 문화본부 대회의실2 나. 제출자료 (안건에 해당하는 서식에 맞춰 제출 요망) 1)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보존처리계획승인 신청서(해당서식으로 신청) 2) 신청서 관련 보충자료 3) 구비서류(자료) ※공문 용량 초과 시 해당분야 담당자와 협의 후 메일로 송부 발표자료(PPT,PDF) 참고서류를 편집하여 발표시간이 5분 내외가 되도록 분량 조절하고 현상과 변경 내용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할 것 ※ 해당 사업 추진내역 기재 필수 (과거 공사진행 사항 및 투입공사비) 발표자료 출력물 시 담당자에게 참고서류 및 발표자료 검토 완료 후 문화재위원회 전날까지 시에 제출(컬러, A3, 15부) 참고서류 건축계획서(PDF로 제출),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자료 다. 참 석 자 : 해당 지자체 사업 담당자 및 용역업체(설계, 공사 등) 담당자 - ‘문화재(지정구역포함) 및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 시 용역업체 관계자 동행 ※ 해당 지자체의 심의 의뢰 부서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요청사항) 붙임: 문화재위원회 운영 관련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관과01-174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김양균 문화재정책과장 11/01 홍우석 협조자 주무관 정윤경 주무관 문덕상 시행 문화재정책과-14935 ( 2023. 11. 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15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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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관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14935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4928895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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