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불용 계획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은 평 소 방 서 수신 녹번119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불용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나. 안전지원과-19755(2018.9.28.)호『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 알림』 다. 안전지원과-26129(2022.6.16.)호『퇴작자 개인보호장비 불용 및 활용 방안 알림』 라. 소방행정과-10468(2023.10.25.)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임용 및 면직발령』 2. 우리 서 퇴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및 상태불량한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불용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대상: 퇴직자에게 지급된 개인보호장비 9종 16점 내용연수별 품 명 비 고 5년 진압헬멧, 3년 특수방화복, 면체, 안전헬멧 소모품 고무, 가죽안전화, 방화두건, 진압장갑, 안전장갑, 가방 나. 불용절차 ? 퇴직자 명단 & 개인보호장비 수거 ? 퇴직자 개인보호장비 자체 불용계획 수립 ? 불용된 개인보호장비 소방학교 훈련용 제공 및 폐기 - 시스템 퇴직자 장비 확인 - 실제보유 장비수거 - 시스템 퇴직자 장비 삭제 (시스템 예비용 삭제) - 방화복 : 소방학교 훈련용 제공 - 기타 노후된 장비 : 폐기처분 등 ※ 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불용시 불용심의회 생략(업무 간소화) 3. 불용 후 활용방안 가. 재사용 가능한 방화복: 불용 후 소방학교 훈련용 제공 나. 기타 개인보호장비(내용연수 미경과 장비 포함): 폐기처분 및 여분장비 활용 붙임 1. 개인보호장비 불용 대상 1부. 2. 개인보호장비의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반장 양원석 장비회계팀장 代강철규 소방행정과장 11/01 윤기응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735 ( 2023. 11. 1.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151 /전송 02-6981-6158 / snoob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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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보호장비 불용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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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보호장비의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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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불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735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원석 (02-6981-6151) 관리번호 D000004928859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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