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3차) -용역 변경계약 검토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686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진수희 정경승 11/01 박순규 협조 주무관 김민지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3차) - 용역 변경계약 검토 보고 2023.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3차) - 용역 변경계약 검토 보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구역 연차별 재정비 사업 제3차(‘22년도)사업 추진 관련 신규 지정구역 기준 구체화 및 용역의 완성도 제고, 행정업무 (건축위원회 심의, 고시등)처리를 위해 계약을 변경(기간 연장)하고자 함 1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3차) ****************************************** ********************************** *************************************************************** **************************************************** ㅇ 과업내용 -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구역 전체 현황 및 여건 분석 - 가로구역별 높이계획 운영지침 재검토 및 4?5차 재정비 총괄 가이드라인 마련 - 산정구역 높이관리 지침 재정비 및 산정구역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을 위한 전환기준 등 종합계획 수립(시범구역 지정 2개구역) - 용역 대상구역의 변경계획 수립 관련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 2 추진경과 ㅇ ’22.11.22.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ㅇ ’22.11.29. : 용역 계약 및 착수 ㅇ ’22.12.26. : 착수보고 ㅇ ’23. 1.~4. : 1~3차 실무협의 ㅇ ’23. 4.27. : 1차분 준공(192,000천원) ㅇ ’23. 5.15. : 용역 중간보고(주택정책실장 외) ㅇ ’23. 6.~9. : 4~7차 실무협의 3 계약변경 사항 ㅇ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 ㅇ 변경내용 : 용역기간 변경(3개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용역기간 2022.11.29.~2023.11.28.(총차) 2022.11.29.~2024. 2.28.(총차) 3개월 연장 2023. 5.24.~2023.11.28.(2차) 2023. 5.24.~2024. 2.28.(2차) 용 역 비 ************* ********* 변동없음 ************* ********* ㅇ 변경사유 ******************************************************************************** **************************************************************** ******************************* 4 향후계획 ㅇ 2023.11월: 전문가 자문회의 ㅇ 2024. 1월: 주민공람,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ㅇ 2024. 2월: 준공보고 및 고시 붙임 용역사 계약변경요청서(합의각서) 1부. 끝. 참고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시행 2023. 6.29.][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1.9.6., 일부개정]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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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3차) -용역 변경계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686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진수희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4928635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가로구역별건축물높이기준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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