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계획 보고(씨엘○○○ ○○○○○○○○○○○)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계획 보고(씨엘○○○ ○○○○○○○○○○○) 1. 예방과-10764(2023.8.25.)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씨엘○○○)』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대장에 등록하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전자우편발송)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 대상: 알티오라 목동2관어학원 처분액 금1,000,000원 (자진 납부금액 금800,000원) 1. 예정된 처분 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지연 보고 과태료 처분 2. 당사자 성 명 (법 인) (주)좋은이유 주민번호 (법인번호) 134911-0******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23길 32, 씨엘프라자 7층 연락처 02-2603-0501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2023년 8월 23일 09:00 위반내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작동) 지연 보고 위반장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23길 32, 씨엘프라자 7층 알티오라 목동2관 어학원 4. 위반 사항 위반 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적용 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9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자/3)지연 완료 기간이 1개월 이상: 과태료 200만원 1. 일반기준/다/2)위반행위자가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분액 ½ 감면: 100만원 ※ 인정근거: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의견제출과 증빙자료 확인 5.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부서)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이 현 민 주 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1동 919-6) 전화번호 6981-8691 전자우편 주소 tornado7942@seoul.go.kr 모사전송 (FAX) 6981-8679 의견제출기한 2023년 11월 16일까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내로 한다. 3. 사전통지일 : 2023. 11. 1.(수) 붙임 1.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1부. 2. 의견제출서 및 증빙자료 1부. 끝. 조사관 이현민 위험물안전팀장 김승현 예방과장 11/01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3568 ( 2023. 11. 1.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1 /전송 02-6981-8679 / tornado794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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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계획 보고(씨엘○○○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568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민 (02-6981-8691) 관리번호 D000004928817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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