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2024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문서번호 예방과-11054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임선영 배철수 강길구 11/01 김명식 협 조 소방행정과장 이대우 재난관리과장 원병연 현장대응단장 김성철 2023~2024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2023. 10.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분석 2 Ⅲ. 2022-2023년 겨울철 안전대책 평가 4 Ⅳ. 추진목표 및 전략 5 1. 화재 취약시설 중점관리 및 자율 안전체계 구축 6 2. 대형화재 우려대상 화재예방 강화 10 3.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15 4. 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한 시민생명 보호 19 5. 특수시책(소방청 및 본부 추진과제) 21 Ⅴ. 행정사항 25 붙임자료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 요령 1부 Ⅰ.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화재통계 활용 □ (화재 위험성) 겨울철의 계절적 특성으로 주거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활동이 증가(화기사용 등) 하는 등 화재 위험요인 발생 ○ 최근 5년간(`18년~`22년) 화재발생 분석한 바 겨울철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부상) 역시 가장 많이 발생 화재발생(%) : 겨울(27.6%) > 여름(25.0%) > 봄(24.5%) > 가을(22.9%) 화재사망(명) : 겨울(106명) > 가을(83명) > 봄(77명) > 여름(75명) 1,359건 (24.5%) 1,383건 (25.0%) 1,265건 (22.9%) 1,530건 (27.6%) 봄 여름 가을 겨울 77명 (22.6%) 75명 (21.9%) 83명 (24.3%) 106명 (31.1%) 봄 여름 가을 겨울 43억원 (12.9%) 35억원 (10.7%) 198억원 (59.9%) 55억원 (16.6%)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화재발생(연 평균) 계절별 화재 인명피해(연 평균) 계절별 화재 재산피해(연 평균) * 가을철 재산피해 높은 이유 : 동대문 제일평화시장(`19.9월, 717억원 발생) 화재로 피해액 증가 □ (사회적 이슈) 최근 겨울철 복합건축물, 숙박업소, 건축공사장 등 다수 인명피해와 큰 규모의 재산피해를 동반한 대형화재의 지속적인 발생 * (서울 겨울철 화재)도봉 청구아파트 상가 화재(‘19.12.23, 부상 4명), 중구 앰배서더호텔 화재(‘20.1.26, 부상4명, 피해5억원), 송파 고시원 화재(`22.12.16. 부상 7명, 피해 3억원) *(전국 최근 화재) 이천 공사장(‘20.4.29,피해 48명), 울산 주상복합아파트(‘20.10.8,피해 95명) 이천 물류창고(’21.6.17. 사망 2명, 피해 3천억원), 과천 방음터널(`22.12.29. 피해 48명, 344억원) □ (환경적 특성) 고령인구 비율 지속증가, 화재취약계층 증가 이상기후(적설량 감소?건조기후 증가 예상), 건축물 대형화·복잡화 등으로 인한 대형화재 발생위험 상존 Ⅱ. 최근 5년간(`18~22년) 겨울철 화재분석 (서대문) 1 겨울철 화재발생 현황 및 추이 □ (발생추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 256건 발생 화재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 (화재발생) `20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21년 이후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주거시설 화재와 비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시설별 화재) 최근 5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총 256건으로 이중 주거시설 화재가 96건(37.5%)이며 비주거 85건(33.5%), 기타 62건(24.2%)順 ○ (인명피해)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로 1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중 주거시설 화재로 10명(66.6%), 비주거 5명(33.3%) 順 ○ (재산피해) 겨울철 화재 피해액은 949천원으로 비주거 660천원(63.2%), 주거시설251천원(26.4%), 차량 35천원(3.6%) 順 □ (화재원인) 최근 5년간 화재원인은 55.3%가 부주의로 발생 ○ 부주의(513건, 64.2%) → 전기적 요인(156건, 19.5%) → 원인미상(60건, 7.5%) → 기계요인(29건, 3.6%) 順 ○ 부주의 화재 주요원인은 담배꽁초(197건, 38.4%) → 음식물 조리중(204건, 39.7%) → 기타(28건, 5.4%) 順 □ (화재발생 추이) 최근 5년(`18~`22년) 전체 화재발생은 201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발생빈도 화재건수 사망 부상 인명피해 재산피해 1 일반주택 일반주택 일반주택 일반주택 일반주택 2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3 업무시설 - 음식점 음식점 공동주택 4 판매시설 - 업무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5 숙박시설 - 도로 도로 숙박시설 【항목별 최다 발생 순위 (5개년(‘18-’22) 평균) 】 《2022-2023년 서울 겨울철 날씨》 2 2023년 서울지역 겨울철 기후 전망 □ (기온?강수량) 기온은 평년(0.1~0.9℃)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 대륙성?이동성 고기압과 찬 대륙성 고기압 영향 시 기온 변화가 크겠음(기상청 발표자료 활용) ○ 강수량은 평년(71.2~102.9㎜)과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40%,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측(건조기후) Ⅲ. 2022-2023년 겨울철 안전대책 평가 1 2022-2023 겨울철 주요정책 □ 화재예방 ○ (주택화재) 공동주택, 반지하주택 피난안전 확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 (재난약자) 쪽방, 비닐하우스, 노인요양시설 등 재난약자시설 화재안전 확보 □ 화재대비 및 대응 ○ 관서장 현장확인 지도점검 및 특별경계근무, 겨울철 출동태세 확립 등 □ 특수시책 ○ 지역주민 참여 보이는 소화기 관리체계 구축 및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등급 분류 2 한계와 반성 □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각종 화재안전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 `21년 대비 화재발생?피해 모두 증가 ※ 화재(5.2%?), 인명피해(56.6%?, 130명 중 73명 주택화재 피해) ? 취약대상별 위험특성 분석을 통한 맞춤형 화재안전관리 정책추진 필요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의 화재예방 관심 저하 및 소방안전의식 부족,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자율안전관리 역량 미흡 ? 시민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관서 정책지원 활성화 필요 □ 여전히 주거시설(공동, 단독 등) 화재발생 비율(38.5%)이 높아 ○ 예방행정력이 다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미치는 주택에 대해 다각적인 생활안전 홍보 강화 필요 Ⅳ. 추진목표 및 전략 비전 화재로 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 목표 맞춤형 예방정책으로 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1. 화재취약시설중점 관리, 자율체계 마련 요양원?요양병원 등 피난 강화 재난약자 안전 지원 반복?지속적 화재발생 대상 중점 안전관리 자율안전관리 환경 조성 2. 대형화재 우려대상 화재예방 강화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산업단지 및 취약 위험물시설 안전 강화 휴양시설?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체계 마련 3.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주택 화재예방 및 피난방법 중점 교육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 주택화재 대응역량 향상 맞춤형 주택화재 예방 홍보 4. 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한 시민생명 보호 겨울철 소방장비 점검 및 관리운영 강화 취약시기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추진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보호 우선 재난대응 강화 겨울철 한파 등 대비 119구조?구급활동 강화 5. 특수시책 <공통>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추진 <공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상피난창 표시 <공통>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배치 <공통> 주택용소방시설 신청방법 간편화 전략1 화재 취약시설 중점 관리 및 자율 안전체계 구축 과제1-1 요양원·요양병원 등 피난 강화 □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 컨설팅(예방팀,홍보교육팀) ○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4개월) ○ 대 상 : 피난약자시설 16개소 중 2개소 선정 ○ 내 용 - 관계인에 의한 입원환자 피난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점검 - 유사시 입원환자 피난훈련 지도 및 종사자 초기대응 방법 컨설팅 -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집중점검 및 전열기구 안전사용 교육 등 □ 화재피난 대응력 강화(예방팀,홍보교육팀) ○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4개월) ○ 대 상 : 16개소 계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16 5 9 2 ○ 방 법 :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영상통화 등) 안전컨설팅 제공 ○ 내 용 - 대피공간·노대·경사로·연결통로·복도 등 설치, 소방관 진입창 설치 - 청각장애인을 위한 눈으로 보는 화재감지기 설치 등 복지시설 맞춤형 안전교육 - 의료진 등 관계자 피난구조설비(구조대 등) 사용법 숙달 훈련, 거동 불편·불가 중증환자의 입원실 저층(피난층) 배치 - 자력대피 곤란시설「안전인식 형광밴드」제작,‘야광피난안내도’보급, 피난약자시설 인명정보 현황판 부착 등 과제1-2 재난약자 안전 지원 □ 주거취약시설 화재 안전점검(예방팀, 검사지도팀) ○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4개월) ○ 대 상 : 고지대 주택밀집지역 5개소 연번 관할부서 진입불가(곤란)구간명 1 북아현 서.북아현로14가길+북아현로14길 2 북아현 서.북아현로4자길,4차길 3 현장대응단 서.신촌역로 35(창천동 4-1) 4 현장대응단 서.연희로 11아길(연희동 444) 5 홍은 서.홍은중앙로 135일대 ○ 방 법 :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정비 ○ 내 용 - 주거취약시설 현장확인,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 취약시설 안전방문 - 소화기 등 안전점검, 소방통로 확보 훈련,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 사용 및 유지관리 방법 안내?홍보 - 화재취약요인(전기, 화기주변 가연물,가스시설 등) 사전제거 및 안전컨설팅 제공 □ 주거 취약시설 소방안전지원관제 운영(예방팀) ○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4개월) ○ 대 상 : 고지대 주택밀집지역 5개소 ○ 내 용 : 내근 부서(팀)장, 관할 119안전센터장 소방안전지원관 지정 운영 - 소방안전책임관을 통한 화재예방 안전관리 컨설팅 - 주변 비상소화장치, 보이는소화기 점검 및 소방통로 장애요소 제거 - 화재취약주거시설 불안전요소 조치 및 거주민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과제1-3 반복?지속적 화재발생 대상 중점 안전관리 □ 화재 원인분석 및 맞춤형 안전관리 (해당없음) ○ 기 간 : 2023. 10월 ~ 2024. 2월(4개월) ○ 대 상 : 최근 5년간, 3회 이상 화재발생 ※ 총 27개소 - 3회(16), 4회(8), 5회(1), 6회(1), 9회(1) 5회(강서구 방화그린아파트), 6회(강남구 수서1단지아파트), 9회(관악구 관악드림타운) ○ 내 용 : 원인분석 및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 현장확인,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안전관리자 등 영상회의 개최(기간 중 1회 이상) □ 전기 안전용품 설치로 화재안전 강화 (예방팀, 홍보교육팀) ○ 기 간 : 2023. 10월 ~ 2024. 2월(4개월) ○ 내 용 :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예방 홍보 - 전기 분전반?배전반에는 소공간용(小空間用) 소화용구 설치 - 콘센트 화재 시 자동소화 기능이 있는 화재안전콘센트 사용 형태 패치형 합성수지 튜브형 노끈형 금속봉형 설치사진 장소 콘센트, 배전반 등 배전반,전기제품 등 배전반,피트공간 등 배전반, 전기제품 등 □ 차량용 및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 안내 (예방팀, 홍보교육팀) ○ 기 간 : 2023. 10월 ~ 2024. 2월(4개월) ○ 내 용 : 지하주차장 화재,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 예방 홍보 - (차량용)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자동차 검사 시 비치권고 안내·지도 - (주방용)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 등 주방 비치안내 과제1-4 자율안전관리 환경 조성 □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소방관서(부서)장 현장지도 (예방팀) ○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4개월) ○ 방 법 - (관서장, 월1회이상) 소방대상물 방문 대표자 면담, 화재예방 당부 ※ (주요대상) 전통시장, 판매시설, 요양원·요양병원·장애인시설 - (부서장, 주1회이상) 화재취약시설 화재 예방·안전지도(과장, 팀장, 센터장 등) ※ (주요대상) 숙박시설, 실내 놀이시설, 대규모 공사장,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 안전컨설팅 기법 다양화 (예방팀,검사지도팀) ○ 민간전문가 포함 분야별(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 자문단 구성, 관계인 안전시설 자율점검 컨설팅 - 지역별 국가화재정보를 분석, 화재원인별 안전관리 강화 방안 모색 - 판매?관광?숙박시설, 영화상영관, 요양원?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 중점 추진 ○ Zoom(영상회의), SNS, 카톡 등 사회관계망 활용 소방안전관리자 영상회의, 간담회(특정소방대상물별 그룹화), 안전정보 제공?공유 - 소방관서, 대상물 상호 네트워크 구성, 상시 소통창구 운영 - 요양원?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전통시장, 대규모 건물(공사장, 특급?1급) 등 □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 운영 (예방팀) ○ 전통시장, 요양원·요양병원 등 취약대상 선정,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중심,‘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매주 금요일) ○ 관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상별 화재예방 및 안전메시지 전송 전략2 대형화재 우려대상 화재예방 강화 과제2-1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 대형 소방안전관리대상 화재예방 중점 추진(검사지도팀) ○ 기 간 : 2024. 1월 ~ 2월(2개월) ○ 대 상 : 107개소 ※ 특급(3개소), 1급(104개소) ○ 내 용 - 화재안전조사(`24. 2월, 별도안내) - 2023년 서울시 소방안전모범대상 우수사업장 안전관리 수범사례 전파 - 자위소방대 등 초기대응체계 구성ㆍ운영 및 임무숙지 등 교육 - 소방계획서 및 피난계획서 작성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 적극적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 운영실태 평가 □ 복합건축물 맞춤형 소방안전 컨설팅 (검사지도팀) ○ 기 간 : 2024. 1월 ~ 2월(2개월) ○ 대 상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6개소 ○ 내 용 - 화재안전조사(`24. 2월, 별도안내) - 피난계단, 비상·피난용 엘리베이터,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등에 대한 관리·운영실태 중점 확인 -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서 작성 및 미흡·형식적 부분 개선방안 제시 - 피난 동선상 유도등(피난구, 복도·통로) 적정위치 설치 및 시인성 개선 권고 - 화기취급 주의 및 자체 화재예방 순찰 등 소방안전관리 활동 강화 당부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대비 대피훈련 및 화재 시 초동대응 방법 교육 등 □ 대규모 건축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예방팀) ○ 기 간 : 2023. 11월 ~ 12월(2개월) ○ 대 상 : 7개소(연면적 5천㎡ 이상) ○ 내 용 - 현장방문(또는 전화연락) 화재안전관리 당부 ※ 소방서별 1~2개 대상, 소방관서장 현장방문 - 자율소방대 운영 강화 지도(야간 시멘트 양생 작업시 감시자 배치 등) - 화기취급 공사장 상시 감시체계 마련, 용접?불티 등 화재예방 안내?홍보 - 건설현장 화재안전 관계기관 간담회, 합동 안전교육 추진 등 안전협력 강화 □ 해체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예방팀) ○ 기 간 : 2023. 11월 ~ 12월(2개월) ○ 대 상 : 16개소 (‘23.10.현재해체공사 허가대상) ○ 내 용 - 안전관리 현장점점(관할구청 협조) ※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인명대피?방화조치 등 준수 여부 - 화기취급 공사장 상시 감시체계 마련, 용접?불티 등 화재예방 안내?홍보 등 □ 물류창고 화재 안전관리 (예방팀, 검사지도팀) ○ 기 간 : 2023. 11월 ~ 12월(2개월) ○ 대 상 : 2개소 ○ 내 용 - 화재안전조사(`23. 12월, 별도안내) - 소방서장 주관 소방대상물 방문, 대표자 면담 및 화재예방 당부 ※ 소방서별 1~2개 대상 - 소방시설 관리상태 및 화재요인 제거, 근로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 관계자 간 구축된 네트워크 활용, 화재위험작업 일정 등 정보공유·비상연락 유지 과제2-2 산업단지 및 취약 위험물시설 안전 강화 □ 산업단지 화재 안전관리 (해당없음) ○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4개월) ○ 대 상 : 5개소 ※ 구로(2개소), 강서(1개소), 금천(2개소) ○ 내 용 : 화재예방?취약요인 제거(개선)을 위한 간담회 등 화재안전컨설팅 □ 취약 위험물시설 화재 안전관리 (위험물안전팀) ○ 기 간 : 2023. 11. 13.(월) ~ 12. 15.(금) / 1개월 ○ 대 상 : 10개소 ※ 일반주유소(8), 대형 건축공사장(0), 사용중지 시설(2) ○ 내 용 - 불시 합동검사, 위법사항 엄중조치(지정수량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중점확인) - 겨울철 난방기구 안전사용 교육, 사용중지 시설 안전조치 유지여부 확인 등 □ 가스시설 안전대책 (위험물팀) ○ 기 간 : 2023. 11. 1. ~ 2024. 1. 31. / 3개월 ○ 대 상 : 48개소 ※ 고압·천연가스 공급시설(4개소), 도시가스 공급시설(44) ○ 내 용 : 시설물 사전점검, 취약계층 사용시설 특별점검, 홍보 및 교육 □ 민간 데이터센터 화재 안전관리(검사지도팀) ○ 기 간 : 2023. 12월 ○ 대 상 : 서울지역 32개소 (서대문구 현황없음) ○ 내 용 - 화재안전조사(`23. 12월, 별도안내) - 데이터센터 내 배터리 시설 안전기준 안내 ※ 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24.1월) - 화기취급 주의 및 자체 화재예방 순찰 등 소방안전관리 활동 강화 당부 과제2-3 휴양시설 및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 숙박 및 캠핑장 등 휴양시설 화재 안전관리 (예방팀,검사지도팀) ○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4개월) ○ 대 상 : 59개소 계 캠핑장 관광호텔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 한옥체험 도시민박 59개소 0개소 2개소 0개소 57개소 ○ 내 용 - (캠핑장) 소방시설 적정관리 및 질식사고 예방 등 화?재인명피해 방지 안전컨설팅 ※ 텐트간 이격거리 확보 및 텐트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가스경보기 비치 권고 - (관광호텔) 호텔 관계인 및 종사자 화재안전 컨설팅 및 응급처치 등 소방안전교육 - (숙박시설) 화재안전조사(`23. 11월, 별도안내), 객실 내 담뱃불 화재예방 안내 등 □ 영화상영관·공연장 화재 안전관리 (검사지도팀) ○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4개월) ○ 대 상 : 영화상영관 5개소 ○ 내 용 - 화재안전조사(`23. 11월, 별도안내) - 자체 비상대응계획, 개인별 임무 분담 숙달 ※ 안전관리자 간담회 및 안전교육 - 화재 발생시 관람객의 초기 대처방법 안내 ※ 피난로 숙지, 소화기 사용법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관리 (검사지도팀) ○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4개월) ○ 대 상 : 고시원, 산후조리원 및 방탈출카페, 스크린체육시설 등 신종업소 ○ 내 용 : 화재안전조사(`23. 11월, 별도안내), 화재 시 인명대피 우선 교육 과제2-4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체계 마련 □ 전통시장 화재안전조사 및 안전컨설팅 (검사지도팀) ○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4개월) ○ 대 상 : 전통시장 3개소(D급) ○ 내 용 - 소방시설 및 건축·전기·가스시설 등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 소방차통행로 등 전용구역 표시 및 가림막을 난연성능의 재질로 교체 권고 - 화재위험 3대 전기용품(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 안전사용 캠페인 - 트래킹 클리너 활용 분전반·콘센트 등 먼지 제거로 화재요인 사전 예방 □ 민?관 화재예방 협의체 운영 및 우수대상 포상 (예방팀) ○ 대 상 : 전통시장 11개소 ○ 내 용 : 화재안전관리 우수 전통시장 포상(`23. 12월) ※ 단체(3점), 개인(7점) / 소방통로 확보 간담회(캠페인), 불법주차 및 노상적치물 등 합동점검 □ 상인회 중심「전통시장 자율소방대」구성ㆍ운영 활동 강화 (예방팀, 대응총괄팀) ○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4개월) ○ 방 법 : 상인회 중심 자율소방대 편성?운영 ○ 내 용 : 자율소방대 일제 정비 및 11월 말까지 모든 시장에 대해 조직 완료 □ 상인회 중심「안전하기 좋은 날」운영 (예방팀) ○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4개월) ※ 매월 둘째주 수요일 ○ 방 법 : 시장별 자율적인 점포 점검의 날 운영 지도 ○ 내 용 : 상인회(상인) 중심의 안전점검 실시, 안전메시지 송부 등 전략3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과제3-1 주택화재 예방 및 피난방법 중점 교육 □ 화재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전 중점 지원 (예방팀,대응총괄팀) ○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4개월) ○ 대 상 : 관내 화재취약계층 및 안전컨설팅 신청 세대 ○ 방 법 : 주택화재안전봉사단 운영 ○ 내 용 - 정부24 홈페이지 통해 한번에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접속링크 연계, 본부에서 일괄 신청받아 관할 소방서로 배정 -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교체 지원 - 이사한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이전(신규) 설치 - 기타 화재위험요인 발굴 및 제거 □ 화재취약계층「화재안전 돌봄서비스」운영 (예방팀,대응총괄팀) ○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4개월) ○ 대 상 : 1인 생활 어르신 등 화재취약계층 ○ 방 법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돌봄인력과 협업 ※ 자치구청 및 요양보호 관련기관과 연계 추진(가스검침원, 의용소방대 포함) ○ 내 용 : 돌봄서비스 활동 시 주택화재예방교육 및 소방서비스 제공 - (화재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화재 시 피난로 확보, 119신고 방법 안내 - (안전점검) 겨울철 난로·열풍기 안전사용, 음식물 조리 후 가스밸브 차단 등 - (전기화재) 트래킹클리너 등 활용, 분전반?콘센트 등 먼지?분지 제거로 화재요인 제거 과제3-2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 □ 노후 아파트 소방안전컨설팅 (예방팀) ○ 기 간 : 2023. 11월 ~ 12월(2개월) ○ 대 상 : 노후 아파트 18개 단지(복도식 아파트 포함) ○ 방 법 : 현장방문 또는 안내문 송부 및 유선전화?영상통화 등 ○ 내 용 - 인명대피 및 피난안전 강화를 위한‘공동주택 소방계획서’작성 안내 - 복도식아파트 : 배연장치, 연기확산 차단 및 시인성 개선 유도등 설치 권고 복도 배연창 설치 창문 배기휀 설치 노후 자동폐쇄장치 교체 시인성 개선 유도등 □ 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피난방법 입주민 교육 (예방팀, 검사지도팀) ○ 시 기 : 2023. 11월 ~ 2024. 2월(4개월) ※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매월 셋째 수요일) ○ 대 상 : 모든 공동주택(504단지) ○ 방 법 : 현장방문 또는 안전메시지?안내문?온라인(교육자료) 등 활용 ○ 내 용 - 소방시설법에 따른 공동주택 세대 소방시설 자체점검 안내?매뉴얼 제공 - 세대 내에 설치된 피난시설 및 외부에 비치된 공기안전매트 사용법 안내 - 피난시설 사용법 홈페이지 게시 및 자료제공 ※ 엘리베이터 모니터 송출 공동주택 자체점검 안내 경량 칸막이 대피공간 피난안내표시 과제3-3 주택화재 대응역량 향상 □ 서울안전마을 일제 정비 (예방팀,대응총괄팀) ○ 기 간 : 2023. 11월 ~ 12월(2개월) ○ 대 상 : 서울안전마을 17개소 ○ 내 용 - 기동순찰 또는 귀소 시 해당지역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보이는 소화기 점검?정비 - 소방관서장 또는 부서장 현장확인을 통한 화재예방 및 안전지도 - 자치구 방범용 CCTV연계 실시간 화재 안전망 구축(자치구 협의) - 주택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안전마을 지킴이 운영 등 □ 거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주택화재 예방 교육(중점추진) (예방팀. 대응총괄팀, 대응단 및 안전센터) ○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4개월) ○ 대 상 : 주택화재 취약지구 5개소 지정 ○ 횟 수 : 기간 중 1회 이상 ○ 방 법 : 119안전센터장, 주택 밀집지역(화재다발지역 포함) 선정하여 자율 주택화재 안전관리 교육 실시 ○ 내 용 - 직접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자율 화재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점검방법 및 체크리스트 제공 - 의용소방대원, 지역 자원봉사단체 봉사자와 함께 입주민 대면 화재예방 홍보 - 화재사례를 통한 화재경보기의 중요성, 대피방법, 소화기사용법 등 교육 과제3-4 맞춤형 주택화재 예방 홍보 (예방팀, 홍보교육팀) □ 1인 가구 맞춤형 소방안전 홍보 ○ 주요내용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어플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 디지털 기기(PC, 모바일기기) 간편 사용 안내 및 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 휴대폰 글자크기 확대, 소방안전 관련 즐겨찾기 채널 설정 등 - 서울시 디지털배움터 등과 연계 교육 추진 ① (당근마켓) 동네소식, (갤럭시 날씨어플) 뉴스피드 등 콘텐츠 게시 ② (평생학습관, 복지센터) 서울시내 140개소 운영하여 디지털 생활교육제공 □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 확산을 위한 방송매체 집중홍보 ○ 추진내용 : 시민이 쉽게 접할수 있는 밀접한 방송매체 활용 - TV, 지역방송 및 라디오, 소방전문지 등 언론매체 홍보 - 자치구, 대형마트 및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홍보홍보매체 활용 협업 ※ (집중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불나면 대피먼저, 문닫고 대피하기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 홍 보 물 :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전단 및 홍보물 제작 ○ 옥외광고 :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문구 랩핑, 트릭아트 등으로 시각효과 극대화 전략4 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한 시민생명 보호 과제4-1 겨울철 소방장비 점검 및 관리운영 강화 □ 소방장비 점검 및 관리 (장비회계팀) ○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4개월) ○ 대 상 : 기동장비 36대, 보호장비 3,644점, 구조장비 1,072점, 구급장비 497점 ○ 내 용 : 지속적 관리 운영(일?주 단위 정기점검) - 소방차량 등 유지관리 상태점검 ※ 월동준비 태세확인(스노우 체인, 염화칼슘 등 제설장비) - 현장활동 중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 □ 소방용수시설 등 일제점검 및 정비 (대응총괄팀) ○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4개월) ○ 대 상 : 총 2,306개소 ※ 소방용수시설(2,166), 비상소화장치(140) 과제4-2 취약시기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추진 □ 연말연시 등 특별경계근무 실시로 현장대응체계 운영(대응총괄팀) ○ 시 기 : 성탄절(12.25.), 연말연시 및 이상기후 등 ○ 대 상 : 소방재난본부 및 산하 전 기관 ○ 내 용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 - 대규모 행사장 등에 대한 소방력 전진 배치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등 ※ 유관기관 공조, 사전점검 및 화재위험 요인제거, 화재 등 각종사고 시 신속대응 중점 추진 과제4-3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보호 우선 재난대응 강화 □ 사고 및 재난현장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현장대응단) ○ 상황관리 연계 및 전파체계 강화 - 출동단계부터 지휘차↔방재센터↔소방서 상황실 간 상황관리 연계 강화로 인명정보, 위험요인 등 중요 정보의 신속 취득 및 상호 공유 ○ 대원안전 중심 대응체계 확립 - 현장활동 중 위험요인 확인 시「선 조치, 후 보고」, 안전조치 기록?관리 철저 ○ 유관기관 통합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과제4-4 겨울철 한파 등 대비 119구조?구급활동 강화 (재난관리과) □ 겨울철 안전사고 대비 안전표시판 및 119구급함 정비 ○ 겨울철 안전표시판?119구급함 일제 정비 - 겨울철 사고 대비 안전표지판 관리카드 정비 - 구급함 겨울용 안전물품* 추가 * 저체온증 대비 발열시트(또는 모포), 핫팩 등 ○ 겨울철 자연재난 관련 응급환자 발생 대비 철저 - 구급차량 난방기 점검, 생리식염수 보온조치, 환자용 담요 확보 등 □ 동절기 생활안전 지원업무 강화 ○「119생활안전대」운영 : 5개대(안전센터 4, 구조대1) - 고드름 제거, 위해 동물 포획, 위치추적 등 ○ 겨울철 산악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신속 대응 - 산악구조대 예방순찰 강화 및 산악 사고 시 시민안전 확보 ○ 폭설시 제설 및 빙판 제거 활동 - 민?관 합동(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등), 빙판제거, 염화칼슘 살포 등 해빙작업 특수시책 소방청 공통추진 □ (공통)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추진 (예방팀, 홍보교육팀) ○ 소방관서 주관 관계자(관리소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보조자) 소집 안전교육 - 화재시 초기대응, 소방시설 오작동 비상조치, 피난안내 방송 등 - 화재발생이 잦은 아파트 화재안전컨설팅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 ○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관리자 화재 피난안전 매뉴얼 제작·보급, 대국민 홍보 강화, 아파트 세대별 우리집 피난계획 수립 - 비상상황 고려 거동불편 입주자(노인, 장애인 등) 정보 파악·관리 ○ 공동주택 설치된 피난시설(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옥상출입문 등) 입주민(신규 전입자 포함) 안내, 사용방법 교육·홍보 - 피난시설 사용 동영상*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시, 관계자 교육자료 활용 * 소방청 홈페이지(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홍보자료 / 42번) ○ 공동주택 화재예방, 초기대응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피난자 승강기 이용 대피 금지, 피난시 출입문 닫고 대피하기 - 담배 화재피해 저감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입주민 금연 홍보 - 기존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안내* * '15.1.23. 공동주택 내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기존 시설은 열감지기 설치) ○ 공동주택 옥상으로 대피로 확보 및 안내표지 부착 - 옥상광장 설치대상 출입문 상시개방 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권고 - 옥상대피 안내표지·화살표·바닥 유도선 설치, 출입금지 안내 표지 설치(옥상 출입문 위층에 승강기 기계실 등 출입구가 있는 경우) 및 펜스 설치 본 출입문은 승강기 기계실 출입문으로출입을 금지함. 옥상대피 출입문은 바로 아래층에 설치됨. 옥상출입문 부착 계단 챌면(수직면) 부착 대피바닥 부착 출입금지 표시(예시) 특수시책 소방재난본부 공통추진 과제1 피난약자시설 비상피난창 표시 및 공간 확보 (대응총괄팀) □ 추진배경 ○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노인요양병원?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예방?피난대책 미흡 ※ 노인공동생활가정 : 소규모(~9명) 노인복지시설로 가정집과 같은 공간에서 공동생활 ○ 서울과 같은 도시의 경우, 다중이용업소 등 복합용도 건물에 다수 위치 ※ 174개소 ○ 화재 시 거동불편으로 실내계단을 통한 피난 장애 - 실내계단 연기 및 거동불편(휠체어)으로 피난장애 발생 - 인력 부족(입소자 3명당 1명)으로 모든 입소자 피난유도 한계 - 화재 시 우선 구조 대상자 위치 확인을 위한 방안마련 필요 □ 추진개요 ○ 기 간 : 2023. 11. 1. ~ 11. 30.(1개월) ○ 대 상 : 서울지역 35개소 ※ 노인공동생활가정 중 지상 3층 이상이며 동일 건물에 다중이용업소 있는 대상 ○ 내 용 : 비상피난창 형광테이프 부착 및 공간 마련 ※ 고소작업차협동조합 협조 - 구조대상자가 있는 경우 소방사다리차 등으로 비상피난창 활용하여 구조 - 피난대피창 실내 인근에는 장애물 보관금지(이동가능한 물품 제외) - 비상피난창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 창문외부(형광반사테이프) 소방관 진입공간 바닥표시 과제2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배치 (예방팀) □ 추진개요 ○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4개월) ○ 대 상 : 전통시장 4개소(사전 수요조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선정) 광장시장(종로) 마장축산시장(성동) 남구로시장(구로) 까치산시장(강서) 한복점포 밀집(가연물) 냉장?냉동창고(전기화재) 화재알림설비 연계검토 주택 밀집가 인근위치 ○ 방 법 - 지능형 화재순찰로봇 2대 활용, 각 전통시장별 2개월씩 운영 - 심야시간(22시~익일 06시), 화재감시 및 상인회?관할 소방서 실시간 네트워크 실시간 모니터링 조기경보 자동 초기소화 맞춤형 피난유도 ○ 기 능 : 자율주행 + 열화상카메라 + 소화약제 탑재 + 피난패턴 분석 - 화재감시 : 열화상카메라+자율주행, 사각지대 없이 모니터링 - 조기경보 : 야간근무자에게 실시간으로 화재 위험신호 송출 - 초기대응 : 화재 시 탑재된 소화약제를 화점향해 분사 - 피난유도 : 인공지능 경로분석을 통해 최적의 피난로 안내 ○ 역 할 -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충전(보관)장소, 방재실 내 모니터링 공간 제공 - (전문업체) 화재순찰로봇, 단말기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사용법 교육 - (소방관서) 화재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연계),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 과제3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신청방법 간편화 (예방팀) □ 추진배경 ○ (홍보확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안내가 없으면 알 수 없음 ○ (신청편의) 신규설치(또는 이전) 시 관할 소방서에 직접 연락해야 하는 불편함 □ 추진개요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보조금 혜택”매뉴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록,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적극 홍보 * 중앙 및 지방정부의 모든 서비스, 민원, 정책홍보가 통합된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 신청방법 다양화 및 간소화를 통해 대상자가 한번에 쉽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조건입력* 또는 통합검색(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약계층 조건 : 65세 이상, 장애인, 소득기준 0~50% 이하, 한부모, 다문화 가정) - 신청방법 다양화 : (기존) 소방서 → (개선) 소방서 + 본부(정부24, 홈페이지) * 본부 홈페이지에 주택용소방시설 신청메뉴를 추가하여 정부24에 링크를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접수창구 운영 정부24 접속 보조금 혜택(검색) 본부 홈페이지 신청 메뉴(추가) Ⅴ. 행정사항 가. 부서별 지역환경 및 여건에 맞는 계획 수립?추진 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자율주체 특수시책”추진 ※ 부서별 1건 다. 추진결과는 2024. 2. 26.(월)까지 제출 ※ 결과서식은 별도 안내 붙 임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1부. 끝. 붙임자료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구분 자기 집에서 화재발생 다른 곳에서 화재발생 상황유형 대피가 가능한 경우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행동요령 ? 대피 ? 구조요청 ? 대기 ? 대피 또는 구조요청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복도,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 -? 대피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 복도,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 구조요청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119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한다. 119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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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054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선영 (02-6981-5471) 관리번호 D000004928391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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