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록 및 사용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록 및 사용 안내 1.「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초과이고, 1건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 2. 이에, '23.10월 건설공사 계약 현황(3천만원 이상)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부서(기관)는 관련법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지킴이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 10월 건설공사(3천만원 이상) : 총 433건(시 67, 투자출연기관 52, 자치구 314) 3. 아울러, 동 시스템을 통하여 건설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을 항목별, 지급대상자별(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로 구분 청구·지급하여 공사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제2022-430호)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제4항 및 제24조제16항('22. 9. 1.시행) ※ 하도급지킴이 메인화면에 교육자료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정부조달센터 1588-0800) ※ 위반시「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4호(시정명령) 또는 제82조제1항제8호(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참고) 붙 임 : 2023년 10월 건설공사 계약현황(3천만원 이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3,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울시투자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준형 하도급관리팀장 최익규 건설혁신과장 11/01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910 ( 2023. 11.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0 /전송 02-768-8905 / ljh0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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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록 및 사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5910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형 (02-2133-8120) 관리번호 D000004929042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