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계획 보고(사랑○○○○○)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계획 보고(사랑○○○○○) 1. 예방과-11922(2023.9.20.)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사랑의 성도교회)』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대장에 등록하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전자우편발송)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사랑의 성도교회 처분액 금500,000원 (자진 납부금액 금40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안전관리 선임 신고기간 위반 과태료 처분 2. 당사자 성 명 (법 인) 박 진 우 주민번호 (법인번호) 581012-1****** 주 소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4길 1 연락처 010-8777-0991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2023년 9월 14일 16:05 위반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기간 지연 위반장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4길 1, 영진사빌딩 4. 위반 사항 위반 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적용 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3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바/2)지연 신고기간 1개월 미만: 과태료 50만원 5.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부서)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이 현 민 주 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1동 919-6) 전화번호 6981-8691 전자우편 주소 tornado7942@seoul.go.kr 모사전송 (FAX) 6981-8679 의견제출기한 2023년 11월 16일까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내로 한다. 3. 사전통지일: 2023. 11. 1.(수) 붙임 의견제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1부. 끝. 조사관 이현민 위험물안전팀장 김승현 예방과장 11/01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3588 ( 2023. 11. 1.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1 /전송 02-6981-8679 / tornado794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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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계획 보고(사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588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민 (02-6981-8691) 관리번호 D000004928256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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