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겨울철]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등 추진 계획 보고 1. 본부 예방과-23226(2023.10.27.)호 「2023년 겨울철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등 특별관리 대책 알림」와 관련입니다. 2. 겨울철 계절적 특성과 건축물 구조, 안전환경 변화 및 최근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조사 및 안전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2022. 11. 13.(월) ~ 12. 29.(금) 나. 대 상: 관내 다중이용업소 36개소 1) 화재안전조사 및 컨설팅: 22개소(위험등급 C·D·E급 및 간이SP지원 대상) 2) 화재안전컨설팅: 14개소(발코니형 비상구 c등급대상) 다. 추 진 반: 화재안전조사관 3개반 6명 ※ 필요시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 라. 방 법: 부분조사(「화재예방법 시행령」제7조 제1호, 제7호, 제9호, 제12호*)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제9조 등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중점 확인(지도)사항 (화재안전조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실태 집중 점검 ? 구획된 실 등 내부구획 및 내부통로 구조, 실내장식물 변경 여부 확인 등 *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전시설 등 정기 점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중점 지도(안내)사항 (화재안전컨설팅) 비상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 주기(분기) 및 방법 등 중점 지도 ?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및 비상구 추락방지장치 적정 유지·관리 ? 영업주(종사원) 대상 신속한 피난 유도, 초기소화방법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등 * 발코니·부속실 노후상태, 난간·지지대 안전 여부, 용접·부식 상태 등 3. 화재안전조사 등 현장 방문 시 대상처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등 사전안내 하시고, 추진 결과는 익월 2일한 제출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본부)'23~'24년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조사 계획(방침서) 1부. 2. 겨울철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대상 및 담당조 1부. 3.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컨설팅 대상 1부. 4.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추진실적(엑셀 서식) 1부. 5.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 결과(한글 서식) 1부. 조사관 박연주 검사지도팀장 代이운영 예방과장 전결 11/01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2146 ( 2023. 11. 1.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759 /전송 02-6981-6718 / 151026@seoul.go.kr / 부분공개(5)
29590929
20231102104508
본청
예방과-12146
D000004928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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