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982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현태 서선교 조완석 11/01 박재용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예산변경 계획 2023.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예산변경 계획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 수탁단체 변경에 따라 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에 필요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48호)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가능 □ 변경계획 ㅇ 변경금액 : 10,000천원 산출내역 ㅇ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위한 공유오피스 운영 : 5,600,000원 ㅇ 자녀와 함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직장맘(대디) 프로그램 운영 : 3,300,000원 ㅇ 노동자들의 체력증진과 건강유지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 1,100,000원 ㅇ 변경내용 - 동일 단위사업(노동자 복지 증진)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금 예산 잔액(10,000천원)을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잔액 발생 사유 : 동북·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민간위탁금 3,066,695 - △10,000 3,056,695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290,089 10,000 - 300,089 □ 변경사유 ㅇ 노동자복지관 운영 혁신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위탁 수탁단체 공개모집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새로운 수탁단체 선정 ㅇ 새로운 수탁단체가 선정되었으나, 사업비 미편성으로 취약노동자 복지지원의 공백 발생이 우려되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예산변경 필요 □ 향후계획 ㅇ 예산변경 승인요청(노동정책담당관→예산담당관) ㅇ 민간위탁금 교부 및 취약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시행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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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10450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2982
D000004928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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