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정류소 사용료 부과(1차년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정류소 사용료 부과(1차년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버스정류소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로 인한 사용료 징수를 위해 부과 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용대상 : 광역환승정류소 등 128개 정류소 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1년차) 다. 부과대상 - 업체명 : 주식회사 케이티 - 법인번호 : 110111-1468754(사업자번호 102-81-42945)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불정로 90, 1층(정자동) 라. 납부금액 : 금645,503,930원 (원단위 절사) - 사용료 580,730,850원, 부가세(10%) 58,773,080원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실무사무관 허준 정류소관리팀장 김슬기 버스정책과장 11/01 代진선영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9754 ( 2023. 11.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30 /전송 02-2133-1050 / rockerh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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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사용료 부과(1차년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9754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준 (02-2133-2330) 관리번호 D000004928826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시설관리 > 교통편익시설설치및관리 > 가로변정류소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