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11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처리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3527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김민서 노미경 11/01 홍승용 협조 2023년 11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처리 계획 2023. 11. 01. (수) 남부도로사업소 (관 리 단 속 과)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처리 계획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체납분 중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고,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이 없어 압류가 불가한 체납자에 대해 시효결손 처리하고자 함. 관련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5조(과태료의 시효) : 5년 ○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및 동법 제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과태료 시효결손 내역 및 사유 (단위 : 건, 원) 세목명 대상자 시효결손액 시효결손 발생사유 건수 금액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4명 (최방헌 외 3명) 4 2,800,000원 부동산, 차량 등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압류불가 ※ 2023년 11월 01일 현재 서울시세외수입시스템상 시효결손처리대상 붙임 : 시효결손 대상자 내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11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3527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서 (02-3284-5425) 관리번호 D000004928087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