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련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OO전력(주)]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광 진 소 방 서 수신 진일전력(주) 대표자 안승종님 귀하 (경유) 제목 소방관련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OO전력(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1차-경고) 2. 당사자 성 명 (명칭) 진일전력(주) 업 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32,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배치기준에 맞게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행정처분(1차-경고) 5.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2. 개별기준 차목 6. 의견제출 기관명 광진소방서 부서명 위험물안전팀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3층 예방과 기 한 2023. 11. 15.(수)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광진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6981-66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광 진 소 방 서 장 반장 전지원 위험물안전팀장 이운영 예방과장 11/01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2141 ( 2023. 11. 1.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2 /전송 02-2187-8163 / wjswldnjs986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관련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OO전력(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141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지원 (02-6981-6692) 관리번호 D00000492812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