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부분) 승인 통지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부분) 승인 통지서 수신자 정병일님 귀하 (02193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84길 16-9) 청구인 성명: 정 병 일 생년월일: 1967. 10. 5.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84길 16-9 (전화번호: 010-5366-4404)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 상 손실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필요를 위해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이어야 함. 소방공무원이 방화문을 강제개방한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라는 공공필요를 위해 소방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근거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임. 다만, 청구인의 제출자료는 디지털도어록에 대한 파손은 증명이 되지만 방화문에 대한 파손에 대해서는 증명이 되지 않음. 따라서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호에 근거한 손실보상대상으로 디지털도어록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 승인을 결정함. 보상금액(청구금액): 금320,000원(금삼십이만원), 청구금액 금980,000원(금구십팔만원) 보상방법: 개인 계좌입금(신한은행 110-025-518431 예금주 정병일)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제2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02-3706-1731)으로 문의바랍니다. 2023 년 11 월 1 일 반장 금종석 119광역수사대장 성민곤 현장대응단장 11/01 이웅기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7884 ( 2023. 11. 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1층 119광역수사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31 /전송 02-2187-8105 / goldenbel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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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부분) 승인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7884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금종석 (02-3706-1731) 관리번호 D000004929004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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