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20596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오현석 김현아 김종수 김수덕 11/01 김상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 국정감사 근무직원 특별휴가 실시계획 2023. 10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국정감사 근무직원 특별휴가 실시계획 2023년 국정감사(행정안전·국토교통위원회)의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특별근무한 직원에게 '성과우수자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격려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23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인사과-6030, '23.02.10)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⑩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ㅇ ’23년 국정감사 대비 총괄대책반 운영계획(기획담당관-18103, '23.10.05) 대 상 : 국정감사 기간 중 특별 근무한 총괄대책반 직원 등 ㅇ '23년 국정감사 총괄대책반 소속직원 ※ 국회연락반 포함 ㅇ 국정감사 답변자료 제출 등 국감 기간 동안 격무에 지친 직원 ※ 실본부국 및 기관 자체 선정 방침 수립 후 특별휴가 시행 휴가실시 계획 ㅇ 실시기간 : 국감 종료일('23.10.23.)로부터 2월 이내('23.12.22 까지) ※ 특별휴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분할하여 실시 가능 ㅇ 휴가일수 : 1일 ~ 2일 - 총괄대책반 소속 직원 : 근무일수에 따라 1~2일 - 각 기관 및 부서 선정 국정감사 유공자 : 1일 ㅇ 시행방법 - 각 기관에서는 본 계획을 근거로 자체 방침 수립후 특별휴가를 실시하되 기관별 특별휴가 대상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인사과 통보 후 실시 - 휴가로 인해 업무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및 인계인수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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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104508
본청
기획담당관-20596
D000004928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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