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하여 우리 정수센터 승강기 정기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나. 대 상 : 승강기 2대(여과지, 전망대) 다. 납부금액 : 금263,120(금이십육만삼천일백이십원) 라. 납부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마. 납부방법 : 채주(검사업체) 계좌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26190178303620)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붙임 : 승강기 정기검사 신청 안내문 1부. 끝. 주무관 이민기 행정관리과장 11/01 박세중 협조자 주무관 양은영 시행 행정관리과-12824 ( 2023. 11. 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519 /전송 02-3146-5506 / lmg0521@seoul.go.kr / 부분공개(5)
29590176
20231102104508
본청
행정관리과-12824
D000004928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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