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운영 매뉴얼 개정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5672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경보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임종학 이권석 代이민제 11/01 김명오 협 조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운영 매뉴얼 개정 2023. 11.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민방위경보발령·전달 운영 매뉴얼 개정 민방위담당관:서병철☎2133-4505 민방위경보팀장:이권석☎4525 담당:임종학☎4528 민방공사태 및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에 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기존 매뉴얼에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민방위 경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의2(민방위경보통제소) ㅇ 민방위경보 발령·전달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 매뉴얼 개요 ㅇ 명 칭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운영 매뉴얼 ㅇ 구성체계 : 12개 항목 60페이지 ㅇ 주요내용 : 경보 전달체계, 상황별·개인별 행동절차 및 방송문안 등 ※ ‘18년 11월 최초 제정 이후 ‘23.10월까지 수시 개정 중 □ 주요 개정내용 ㅇ 경보통제소 조직 이관에 따른 보고체계 변경 - 민방위경보통제소장(조장) -> 비상기획관 -> 시장 및 중앙경보통제소장 ㅇ 근무체계 개편에 따른 상황조장 및 조원 임무 변경 - 3명 5개조 24시간 순환근무 ≫ 4명 4개조 주간·야간 교대근무 - 기존 상황팀장 역할을 근무일 조장이 수행하여 취약시간대 상황판단 능력 강화 ㅇ 기타 비상근무태세 강화, 경보방송문안(국민행동요령 포함) 현행화 붙임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운영 매뉴얼(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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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운영 매뉴얼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5672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학 (02-2133-4528) 관리번호 D0000049281432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계획수립 > 민방위계획수립및시행 > 민방위경보상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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