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비 지원 승인(영등포구 NO.61)

남부수도사업소 CU********1*******A13***************E0500-1 수신자 ***********************************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영등포구 NO.61)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계량기위 치 공사비 신청금액(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0992023 070630 ******************************************** *** 아파트 1 ***** 벽체 ********* ******* 3.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급수관 전체를 개량하시고 반드시「수도법」제14조 및 「수도법시행령」제24조의2호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4. 급수관의 매설심도는 관저에서 1.1m를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부득이 기준심도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보온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호통을 파손하여 매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공사 완료 후 전화(☎3146-2575)로 검사요청(구비서류:세금계산서, 공사사진)을 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입금)해 드리겠습니다. 6. 또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후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오니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여 주시고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주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주영 주무관 박행종 현장민원과장 11/01 임인택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7223 ( 2023. 11. 1.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575 /전송 02-3146-4657 / juyoungpark@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사비 지원 승인(영등포구 NO.6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7223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영 (02-3146-2575) 관리번호 D000004928979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