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5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 정본(649)」 송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제15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 정본(649)」 송부 1.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2. 아래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조정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수락하였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보내 드리며, 조정서 정본은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집행력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가. 사건번호 및 사건명 : **************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신청사건 나. 당 사 자 : 신청인*******************, 피신청인********** 다. 조정성립일 : 2023.10.19. <참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 조정서정본 1부-원본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1/01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20734 ( 2023. 11.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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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 정본(649)」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734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92907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