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신건강과-17031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매관리팀장 정신건강과장 고아연 박계용 11/01 이경희 협조 감사1팀장 박종원 담당사무관 이혜경 -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 ’23년 하반기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23. 10. 30. (월)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23년 하반기 서울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사무 지도 점검 계획 정신건강과장:이경희☎2133-7830 치매관리팀장: 박계용☎7581 담당:고아연☎7583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사무의 운영 전반에 대한 주관부서의 자체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조사 또는 검사 등) ㅇ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서 제15조(지도·점검) Ⅱ 점검개요 □ 점검일시 : ************************** □ 점검대상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ㅇ 위 치 : ************************* ㅇ 위탁기관 : ************* ㅇ 위탁기간 : ********************************* ㅇ 위탁금액(’23년) : ********* - ************************************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 점검 후 결과 제출 ? 사전점검(수탁기관) - 점검일정:**************************** - 점검방법: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자체점검 후 결과 제출 - 점검내용:일반운영, 운영성과, 특별점검 분야로 구성 - 점검주체:수탁기관에서 2인 이상 팀으로 구성 ? 지도점검(현장점검) - 점검일정 :****************************************** - 점검방법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붙임1] 활용하여 현장점검 - 점검범위 : 위탁사무 전반 - 점 검 자 : ********************************** ※위탁금 10억 이상 사무는 연1회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 의무 □ 주요내용 ㅇ 일반운영, 운영성과, 특별점검 분야별 위탁사무 전반 점검 Ⅲ 점검내용 □ 일반운영 분야 ㅇ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관리, 통장관리 및 증빙, 제3자 위탁여부 등 ㅇ 고 용 : 인사관리, 복무관리, 급여관리 등 ㅇ 시 민 : 시민만족도,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건의사항 조치내역 등 ㅇ 전문기술 : 안전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재물조사) 등 ㅇ 협약이행 : 위탁 협약내용 이행 여부 □ 운영성과 분야 ㅇ 인력·자원 : 인력의 적정성,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ㅇ 준수성·노력성 : 사업계획 이행, 관련 규정 준수, 자원연계, 홍보 ㅇ 사업성과 :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성과미달사업 보완 ㅇ 피 드 백 : 만족도 및 자체평가 결과 반영 여부 등 □ 특별점검 분야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외부인사 예산집행 적정성 Ⅳ 점검후 조치 ㅇ 점검 시 미비한 사항은 시정조치 통보 및 결과 제출 ㅇ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시정요구 또는 직접 시정조치 ㅇ 운영성과 결과 향후 재계약 적정성 심의 자료 등 활용 Ⅴ 행정사항 ******************************* ***************************************** ********************************** ****************************** 붙임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사전지도점검 리스트 1부. 끝.
29588596
20231102104508
본청
정신건강과-17031
D00000492818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