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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4년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조사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2863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박지영 신동길 11/01 서용석 협조 빈틈없는 안전점검! 함께하는 안전동행! ’23 ~ ’24년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조사 계획 2023. 10. 31.(화) 예 방 과 (검사지도팀) - 시민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선제적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 ’23 ~ ’24년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조사 계획 ? 겨울철 계절적 특성 및 건축 환경적 변화, 최근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조사 추진 보고임. Ⅰ 관련근거 ㅇ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및 제8조(방법) ㅇ 본부 예방과-23022(2023.10.25.)호, 「2023~2024년 겨울철 소방전대책 알림」 ㅇ 본부 예방과-23216(2023.10.27.)호, 「`23~`24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조사 계획 알림」 Ⅱ 추진배경 ㅇ 겨울철 화재발생 및 실내활동 증가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 선제적 안전관리 ㅇ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피난대피를 위한 피난·대피통로 확보 방안 마련 ㅇ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종사원)의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 강화 필요 ? ’23년 ~ ’24년 겨울철 서울지역 기후 전망 ※ 기상청 예보 (기 온) 평년(0.1~0.9℃)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 40% 예상 ▶ 대륙성·이동성 고기압과 찬 대륙성 고기압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큼 (강수량) 평년(71.2~102.9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80% 예상 ▶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 Ⅲ 추진방향 ㅇ 겨울철 시민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방시설 등 집중 점검 ㅇ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기동단속팀 운영 ㅇ 관계인 대상 화재의 예방 등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컨설팅 Ⅳ 최근 3년간 겨울철 화재안전조사 결과 분석 ㅇ 대 상 : 195개소('22년 64, '21년 70, '20년 61) ㅇ 결 과 : 양호 161개소, 불량 34개소(17%), 미실시* 1개소 ㅇ 조치사항 : 34건(조치명령 34, 기관통보 0, 입건 0, 과태료 0) (단위:개소/건) 구분 점검 대상 양호 불량 미실시 불량내역(건) 조치내역(대상) 현지 시정 (건) 계 소방 건축 전기 기타 계 조치 명령 기관 통보 입건 과태료 계 195 161 34 1 54 56 0 0 0 34 34 0 0 6 17 2022년 64 60 4 0 4 6 0 0 0 4 4 0 0 0 0 2021년 70 55 15 0 15 15 0 0 0 15 15 0 0 0 0 2020년 61 46 15 1 35 35 0 0 0 15 15 0 0 0 17 * 미실시 사유 : 폐업 및 휴업, 건물 철거 등 Ⅴ 추진개요 ㅇ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 / 4개월 간 ㅇ 대 상 : 총 5,063개소(서울소방 전체) ※ 각 소방서 대상은 매월 말 본부에서 별도 통보(예정) (화재안전조사) : 총 2,019개소 (단위:개소) 구분 2023년 2024년 11월 12월 1월 2월 대상 합계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무인텔 등) 물류창고 등 창고시설 민간 데이터센터 종교시설 (3급이상) 전통시장, 백화점 등 특·1급 대상 (지하연계 등) 2,019 600 450 107 32 300 230 300 (119기동단속) : 총 200개소 (단위:개소) 구분 2023년 2024년 11월 12월 1월 2월 대상 합계 노래연습장 룸카페 등 노인요양시설 양화상영관 200 50 50 50 50 (안전컨설팅) : 총 2,844개소 (단위:개소) 구분 화재안전조사 시 병행 추진 2023년 11월 ~ 12월 2024년 1월 대상 합계 화재안전조사 대상 119기동단속 대상 다중이용업소 취약 비상구(C등급) 대상 노후 공동주택 2,844 2,019 200 500 125 ㅇ 조 사 반 : 화재안전조사관(2인 1조) * 화재 취약성 등 고려,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 및 본부 검사지도팀 점검 지원 ㅇ 주요내용 : 화재안전조사, 119기동단속 및 안전컨설팅 ㅇ 중점 추진사항 (화재안전조사) 시민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 집중 점검 -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실태 확인 (119기동단속) 주요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경종 차단 및 비상구 폐쇄·훼손·잠금 행위 등 (안전컨설팅)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 및 피난동선 등 대피훈련 중점 지도 - 대상별 화재예방 및 화재 시 피난대피 유도, 초기소화 등 초동대응방법 ※ 유도등(피난구, 통로) 적정 위치 설치 등 시인성 개선 및 피난대피 유도 전담자 지정 운영 등 Ⅵ 세부 추진계획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조사 □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ㅇ 기 간 : 2023. 11. 1.(수) ~ 12. 30.(목) / 2개월 간 ㅇ 대 상 : 총 32개소 (단위:개소) 구분 계 고시원 일반 음식점 학원 산후 조리원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스크린골프 안마 시술소 찜질방 목욕장 콜라텍 합계 32 5 19 0 0 1 2 1 0 4 0 0 ㅇ 방 법 : 부분조사(화재안전조사관 2인 1조) ㅇ 조사항목 :「화재예방법 시행령」제7조 제1호, 제7호, 제9호, 제12호*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제9조 등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ㅇ 중점 추진사항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유지·관리 실태 - 구획된 실 등 내부구획 및 내부통로 구조, 실내장식물 변경 여부 -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 상 영업주 및 종사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 *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전시설 등 정기 점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 2023년 11월 중 화재안전조사 ㅇ 기 간 : 2023. 11. 1.(수) ~ 11. 30.(목) / 1개월 간 ㅇ 대 상 : 숙박시설 23개소 ㅇ 방 법 : 부분조사(화재안전조사관 2인 1조) ㅇ 조사항목 :「화재예방법 시행령」제7조 제1호 ~ 제4호, 제7호, 제9호 ㅇ 중점 추진사항 -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관리실태 - 계단·복도통로·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피난장애 및 유지관리 여부 - 객실 내 (간이)완강기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피난구조설비 관리 상태 등 ※ 무인 운영 숙박시설 대상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집중 확인 □ 2023년 12월 중 화재안전조사 ㅇ 기 간 : 2023. 12. 1.(금) ~ 12. 29.(금) / 1개월 간 ㅇ 대 상 : 총 439개소(창고시설 107, 종교시설 300, 민간데이터센터 32) ※ 각 소방서 대상은 매월 말 본부에서 별도 통보(예정) (단위:개소) 구분 계 창고시설 종교시설 민간데이터센터 합계 439 107 300 32 ㅇ 방 법 : 부분조사(화재안전조사관 2인 1조) ㅇ 조사항목 :「화재예방법 시행령」제7조 제1호 ~ 제4호, 제7호, 제9호, 제15호* * 창고 및 물품 하역장 등 무허가 불법 증축?용도변경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ㅇ 중점 추진사항 -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관리실태 - 계단·복도통로·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피난장애 및 유지관리 여부 - 가스계소화설비 안전관리* 및 무허가 불법 증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 수동식 기동장치 임의조작 금지 경고문 부착 및 안전관리 매뉴얼 숙지 여부 등 □ 2024년 1월 중 화재안전조사 ㅇ 기 간 : 2024. 1. 2.(금) ~ 1. 31.(수) / 1개월 간 ㅇ 대 상 : 총 230개소(다중이용시설 219, 운수시설 11) (단위:개소) ※ 각 소방서 대상은 매월 말 본부에서 별도 통보(예정) 구분 다중이용시설(219) 운수시설(11) 계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상가 공항여객 터 미 널 고속버스 터 미 널 KTX?SRT 역사 230 108 29 47 35 2 5 4 ㅇ 방 법 : 부분조사(화재안전조사관 2인 1조) ㅇ 조사항목 :「화재예방법 시행령」제7조 제1호 ~ 제4호, 제7호, 제9호, 제15호* * 전통시장 및 판매시설 물품 하역장 등의 무허가 불법 증축?용도변경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ㅇ 중점 추진사항 -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관리실태 - 계단·복도통로·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피난장애 및 유지관리 여부 - 각 입점 점포 등 소화기 비치 여부 및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 교체(즉시)시정 등 □ 2024년 2월 중 화재안전조사 ㅇ 기 간 : 2024. 1. 1.(목) ~ 2. 29.(목) / 1개월 간 ㅇ 대 상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 총 300개소(특급 및 1급 대상) ※ 각 소방서 대상은 매월 말 본부에서 별도 통보(예정) ㅇ 방 법 : 부분조사(화재안전조사관 2인 1조) ㅇ 조사항목 :「화재예방법 시행령」제7조 제1호 ~ 제4호, 제7호, 제9호 ㅇ 중점 추진사항 -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관리실태 - 지하 부분과 연계 되는 계단·복도통로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지하연계 대상물 간 피난대피 계획* 수립 여부 등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건물별 화재 발생시 피난대피로 설정 여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기동단속팀 운영 ㅇ 기 간 : 2023년 11월 ~ 2024년 2월 / 4개월 간 ㅇ 대 상 : 총 8개소*(노래연습장 2, 룸카페 등 2, 노인요양시설 2, 영화상영관 등 2) 구분 계 노래연습장 룸카페 등 노인요양시설 영화상영관 등 합계 8 2 2 2 2 * 대형 화재 및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대상·시기 등 변경될 수 있음. ㅇ 방 법 : 사전예고 없이 불시단속(부분조사) ㅇ 조사항목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제3호, 제7호, 제9호, 제12호*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관련 추락방지시설 유지·관리 중점 확인 ㅇ 단 속 팀 : 화재안전조사관(2인 이상 1개팀으로 편성) ㅇ 중점 추진사항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피난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경종 차단 및 주요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여부 - 영업주 등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시설등 정기점검 보관 여부 등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ㅇ 기 간 : 2023년 11월 ~ 2024년 2월 / 4개월 간 ㅇ 대 상 :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등 2,844개소 ※ 각 소방서 대상은 매월 말 본부에서 별도 통보(예정) / (11월 대상 선정 완료) 구분 화재안전조사 시 병행 추진 2023년 11월 ~ 12월 2024년 1월 대상 합계 화재안전조사 대상 119기동단속 대상 다중이용업소 취약 비상구(C등급) 대상 노후 공동주택 2,371 2,019 200 27 125 ㅇ 방 법 : 화재안전조사 시 병행 추진 ㅇ 지 도 팀 : 화재안전조사관(2인 1조) ㅇ 중점 지도사항 - (공통사항)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지도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 - (공통사항)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예방 조치 및 화재 시 초동대응 방법 - (공통사항)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서 작성, 화재 시 피난·대피훈련 - (다중업소) 소방시설 등 점검 요령 및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유지·관리 * 법정 3종(추락위험표지, 경보음발생장치, 안전로프), 보급 2종(로프 걸이형 추락위험표지, 완강기사용법) - (숙박시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재실자에 대한 신속한 피난대피 전파·안내 - (지하연계) 신속한 피난대피를 위한 공동 및 관리권원별 피난대피로 설정 - (전통시장) 각 점포별 소화기 비치 및 전기·가스사용 용품 안전사용 지도 - (판매·물류) 물품 하역장 및 물류창고 등 화재예방 조치 등 안전관리 Ⅶ 행정사항 ㅇ 각 화재안전조사관은 화재안전조사 등 현장방문 시 대상처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 사전 안내, 세부 계획별 추진결과는 익월 1일한, 종합 추진결과는 2024. 2. 23.(금) 까지 서무주임에게 제출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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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4년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863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6981-0074) 관리번호 D000004928702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