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마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11월 건설현장 현황 알림 1. 2023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예방과 2.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입니다. 2. 마포소방서 관내 건축공사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 공사장 현황(2023.10.31. 기준) 단위:연면적(㎡) 구분 계 (개소) 1,000미만 1,000이상 ~ 2,000미만 2,000이상 ~ 5,000미만 5,000이상 ~ 10,000미만 10,000이상 ~ 30,000미만 30,000이상 ~ 100,000미만 100,000이상 건설현장 74 48 11 6 2 3 4 0 소방시설 공사장 13 12 1 0 0 0 0 0 비고 붙임1 Sheet1「소방시설법 시행령」제7조 각호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2. 붙임1 Sheet2「소방시설법 시행령」제7조 각호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중 공사면적 2,000㎡ 이상 3. 붙임1 Sheet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4. 붙임1 Sheet4 2023년 10월중 소방시설공사 완공 대상 나.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TC 606)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적용기준 : 2015.1.8. 이후 건축허가동의 신청대상부터 설치계획서 제출 의무화 (기존 공사장은 설치권고 안내) - 위반시 처벌사항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위반 : 과태료 및 조치명령 ? 조치명령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대상(안내문 참조) 다. 소방안전관리 추진사항 - 용접·용단 및 우레탄 발포 작업시 사전신고제 확행에 따른 현지 출장교육 철저 - 건설현장(연면적 2,000㎡이상)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확인 15개소(sheet2 참조) 붙임 1. 소방시설 공사장 현황 1부. 2.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끝. 예 방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현장대응단장, 염리119안전센터장, 서교119안전센터장, 성산119안전센터장, 공덕119안전센터장, 상암119안전센터장 소방시설지도관 강규희 예방팀장 박광철 예방과장 11/01 이승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18586 ( 2023. 11. 1.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72 /전송 02-2187-8262 / rokavulcan@seoul.go.kr / 부분공개(6)
29588298
20231102104508
본청
예방과-18586
D00000492896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