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YO-0E6096202310311059455605 수신자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기국 (경유) 제 목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소에 감사드립니다. 2. 상ㆍ하수도 체납요금 완납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의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해제촉탁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및 압류해제 사유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압류해제사유 과목 납기 횟수 금액 ********* ************************** ****** *********** * ******* ********* 나. 압류해제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물건명 압류일자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토지 ************* ******** *** ********************************************* 첨부 : 부동산 압류말소등기 촉탁서 및 압류해제조서 각 1부.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다영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10/31 代김정규 협조자 시행 요금과-25471 ( 2023. 10. 31.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00 /전송 02-3146-3639 / ldy1205@seoul.go.kr / 부분공개(6)
29587528
20231102104508
본청
요금과-25471
D000004927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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