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

서부수도사업소 YO-0E6096202310311059455605 수신자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기국 (경유) 제 목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소에 감사드립니다. 2. 상ㆍ하수도 체납요금 완납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의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해제촉탁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및 압류해제 사유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압류해제사유 과목 납기 횟수 금액 ********* ************************** ****** *********** * ******* ********* 나. 압류해제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물건명 압류일자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토지 ************* ******** *** ********************************************* 첨부 : 부동산 압류말소등기 촉탁서 및 압류해제조서 각 1부.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다영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10/31 代김정규 협조자 시행 요금과-25471 ( 2023. 10. 31.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00 /전송 02-3146-3639 / ldy12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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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해제 촉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5471 생산일자 2023-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다영 (02-3146-3600) 관리번호 D000004927750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