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예정자 알림(문OO) 1. 귀하께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면허취소 등)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 예정자로서 같은 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청문)에 의거 처분에 앞서 붙임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서를 통보해 드리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고 관련 증거 자료 등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예정 내용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적사항 처분원인 (근 거) 예정처분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주 소 ** ******* ******* *** *********** ************************* ************** **** **** ***********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제1항 37.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 같은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1항 3. 제24조제3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같은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3항 4.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22.1.28. 신설) 나. 청문일시 : ************************** 다. 청문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정책과 청문실 라. 청문주재자 :**********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0/31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8917 ( 2023. 10. 31.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29582444
20231102050007
본청
택시정책과-38917
D00000492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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