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921 결재일자 2023.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차승현 代박찬선 박종일 10/31 박기용 협 조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2024년 학동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2023. 10.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2024년 학동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우리과에서 시행 중인「2024년 학동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의 준공기한을 교통처리자문위원회 심의 일정을 감안하여 연기하고자 함. 용역개요 ○ 용 역 명: 2024년 학동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 용역기간: 2023. 8. 31. ~ 2023. 11. 12. ○ 계약금액: *************************) ○ 계 약 자: ************ ○ 과업내용: 교통현황 조사, 교통영향 분석, 교통처리 심의절차 이행 등 - 학동로, 올림픽대로(차도 L=650m) : 청담동 133-3~134-21 외 1개소 준공기한 연기사유 ○ 본 용역은 강남구 학동로, 올림픽대로(시도) 구간에서 시행되는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 교통소통대책 수립이 완료되어 본청 소관부서(교통운영과)에 심의 요청하였으나, ○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가 가능한 심의 일정이 11월 16일로 예정됨에 따라 부득이 용역 준공기한을 연기하여야 할 실정임. ※ 입찰공고시 용역기간을 교통처리자문위원회 통과 시까지 연장할 수 있음을 명시함. 조치의견 ○ 위원회 심의일정을 감안하여 용역 준공기한을 30일 연장하고자 함. - 준공기한 변경 : (당초) 2023.11.12. → (변경) 2023.12.12.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붙 임 : 준공기한 연기요청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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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050007
본청
급수운영과-18921
D000004927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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