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511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계획과장 교육문화계획팀장 도시계획국장 임우형 정성국 좌승호 11/03 이정화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20. 11 □ 안건명 :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학교:동성중고) 결정(변경) ?위 치 : 종로구 혜화동 90-7번지 대학로 일대 ?면 적 : 427,086㎡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1. 안 건 명 ?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 입안내용 ?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과 같음 3. 주요 심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 427,086㎡[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기반시설 : 학교 1개소 변경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높이계획 변경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차량진출입구 등[변경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0. 11. 11. (제 16 회)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학교:동성중고) 결정(변경)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0. 11. 11. 1. 심의주문 ○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학교:동성중고)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혜화동 90-7번지 대학로 일대 427,086 1994.06.0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 2018.12.20. (서고제2018-416) 나. 대상지 개요 및 현황 : <붙임 1> 참조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조서 : <붙임 2> 참조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 <붙임 3> 참조 2. 상정사유 ○ 현재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위치한 동성중·고등학교의 실사용 학교시설물을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금회 학교 내 특활관 증축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상정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대학로 일대 427,086 1994.06.0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 2018.12.20 (서고제2018-416)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종로구 혜화동 90-7 21,106.0 증)10,040.3 31,146.3 ’87.3.4 동성 중·고교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학교 ? 시설 경계 변경 - 위치 : 혜화동 90-7번지 - 면적 : 21,106 → 31,146.3㎡ ? 학교 내 특활관 증축 및 실사용 중인 학교시설물 경계에 맞추어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 나) 공공청사(변경없음) 4. 추진경위 ○ 1982.08.12. :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결정(서울시고시 제313호) ○ 1987.03.26.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199호) ○ 1987.05.02.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91호) ○ 1994.06.07. : 대학로 도시설계지구 결정(서울시고시 제189호) ○ 2006.09.21. :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서울시고시 제322호) ○ 2020.07.02.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제안(가톨릭학원 → 구) ○ 2020.07.03. ~ 09.15. : 관련부서 사전협의 실시 ○ 2020.09.25. ~ 10.12. : 관련부서 협의 실시 ○ 2020.10.05. ~ 10.19. : 주민열람공고(종로구 공고 제2020-1133호) ○ 2020.10.22.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0.10.30. :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서울시 입안 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가. 관련부서 사전협의 ○ 협의기간 : 2020.7.3. ~ 2020.9.15. ○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4> 참조 나. 열람공고 ○ 의견청취기간 : 2020.10.5. ~ 2020.10.19.(14일간) ○ 주민의견 청취결과 : 의견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협의기간 : 2020.9.25. ~ 2020.10.12. ○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5> 참조 다.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자문일자 : 2020.10.22. ○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 원안동의 6. 환경성 검토 총괄표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비오톱 - -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사업시행전?후 변경없음) ? 금회 도시관리계획 시행에 따른 비오톱 변화 미약 추가 대기질 - - ? 종로구 측정소 대기질 인용 -PM-10 23.2~57.6㎍/㎥, -PM-2.5 15.5~34.3㎍/㎥, -O3 0.01~0.04ppm -NO2 0.02~0.04ppm ? 대기환경기준을 만족 ? 금회 도시관리계획 시행에 따른 대기질 영향 미약 수질 - - ? 사업대상지 북측으로 약50m 이내 이격하여 지방하천인 성북천이 위치함 ? 수질관련 지구·지역 미분포 ? 수질측정(측정망조사 인용) - BOD기준 Ia등급(매우좋음)~Ib등급(좋음) ? 금회 도시관리계획 시행에 따른 수질 영향 미약 소음 진동 - -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현황 -“나”지역 주간 59~62dB(A), 야간 55dB(A) 인접한 도로의 영향으로 주·야간 소음환경기준 초과 ? 금회 도시관리계획 시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미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종로구 생활폐기물 발생량 -362.7톤/일 ? 종로구 분뇨 발생량 -377㎥/일 ? 매립, 소각, 및 분뇨처리시설은 위치하지 않음 ? 적환장 및 기타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위치 ? 금회 도시관리계획 시행에 따른 폐기물 발생 영향 미약 붙임 1. 대상지 개요 및 현황 붙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조서 붙임 3.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붙임 4. 관련부서(기관) 사전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붙임 5. 관련부서(기관)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붙임 6.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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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050007
본청
시설계획과-12511
D00000411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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