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답변서 제출요청(26338) 1. 안녕하십니까? 신청인께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피신청인께서는 이 통지를 받으신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답변서로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로 우편 또는 팩스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 제2항) 2. 같은 법 제52조의8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께서 조정에 응하지 않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주시는 경우, 조정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분쟁조정 신청내용 접수번호 ******************** 신 청 인 *** 피신청인 *** 분쟁건물 건물명 **** 주 소 ******************** 용 도 *** 조정신청 내용 (신청인 주장) ****************** *************** 나. 피신청인께서 분쟁조정답변서 보내실 곳 ※ 분쟁조정답변서 회신 기한 : 공문 받으신 날부터 7일 이내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건축기획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우편번호 04514) 팩스 02-768-8926 ※ 팩스로 보내신 경우, 반드시 전화(02-2133-703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분쟁조정신청서 1부. 2. 분쟁조정답변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성조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0/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329 ( 2023. 10.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6 /전송 02-768-8926 / samsung@seoul.go.kr / 부분공개(6)
29571620
20231101045508
본청
건축기획과-23329
D00000492659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