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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창업정책과-5930 결재일자 2023.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48호 시 민 주무관 동북권창업팀장 창업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재현 임재선 이병철 송호재 김태균 07/04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3. 7. 3. (월)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창업정책과장:이병철☎2133-4750 동북권창업팀장:임재선☎4880 담당:이재현☎4881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및 새활용 분야 기업의 역량 강화, 사업화 지원, ESG 경영지원 등을 수행하는『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22.8) □ 추진경위 ㅇ ’22.9월 서울새활용플라자(디자인재단 수탁) 일부사무(기업지원) 이관 ****************************************************** ㅇ ’23.1월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개관·운영 Ⅱ 성과분석 □ 위탁시설 운영현황 ㅇ 위 치 : 성동구 자동차시장길49 (새활용플라자 2~4층, 1730㎡) ㅇ 운영기관 : ************************************** ㅇ 사업내용 : 새활용 분야 창업기업 유치, 판로개척, 교육, 생태계 활성화 등 ㅇ 공간구성 : 입주공간(32개), 코워킹공간, 회의실 등 (현 30개 기업 입주) □ 운영성과(’23.1~5월) ㅇ 우수기업 신규 모집 (8개사) 신청서 제출 1차 2차 최종 선발 기업 입주계약 체결 서면심사(제출서류평가) 대면심사(PT 평가) '23. 4. 5.(수) ~ '23. 4. 26.(수) 심사 : '23. 5. 8. (월) ~ '23. 5. 10.(수) 발표 : '23. 5. 11.(목) 심사: '23. 5. 17.(수) 발표: '23. 5. 22.(월) '23. 6. 1.(목) ~ ㅇ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자문위원회(TF) 구성 - 참 석 자 : 외부위원 4인(*********** 등), 내부위원 2인(센터장, 팀장) - 회의내용 : 센터운영, 입주기업 모집, 새활용 분야 동향 등 ㅇ 센터 입주기업 엑셀러레이팅 - 입주기업 전수 기업진단 및 초기 엑셀러레이팅(3월) : 18개 기업 - 새활용 입주기업-잠수교『찐』플리마켓 행사 참여 지원(5월) : 7개 기업 ㅇ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해외판로개척(중남미, 동유럽, 동남아) - 미얀마 영리더단 새활용창업지원센터 방문 및 판로개척 협의(2.28) -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관-새활용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 교류 및 판로교류 협의(4.11) - 주한 칠레 대사관-서울새활용창업지원센터 새활용 원자재 수급 협력 논의(4.12) - 체코투자청 한국사무소-서울새활용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투자 검토 회의(4.25) ㅇ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공간 개선 - 강당, 회의실, 코워킹 공간, 세척실, 포토스튜디오 등 정비 □ 민간위탁 필요성 ㅇ 현재 1년 용역으로 시설 운영 중이나 (’22.9월 시설이관으로 민간위탁 추진시간 부족) ㅇ 안정적인 운영기간 보장으로 민간의 역량있는 운영업체가 시설을 운영하여 창업지원의 전문성 확보 및 창업지원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 필요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사무 :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ㅇ 위탁방식 : 시설형 민간위탁 ㅇ 위탁기간 : ’24.1. ~ ’26.12.(3년) **************************** ㅇ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모집 ㅇ 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 입주기업 모집, 선발, 계약 등 관리 및 운영 - 사업화, 마케팅,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운영 등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①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1항)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의 활성화와 기술창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항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조례 포함)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2항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2호, 제3호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6호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③ 공공?공익성 여부 - 서울시 창업생태계 구축 및 창업 활성화,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연계, 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지원하는 해당 사무는 서울시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 일관된 정책 기조 아래 지속할 필요가 있어 공공성이 요구되며 전문적인 지식?보육경험 등이 필요한 사무임 ④ 시민의 권리?의무 관련성 여부 - 창업활성화, 창업 보육 및 마케팅을 통한 글로벌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해당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라 볼 수 없음 ⑤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여부 - 서울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의 사업화 연계 지원, 직접투자 및 투자연계,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사무임. 사업화 연계, 투자유치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센터들은 다수이며 활성화 되어있음 2) 민간위탁 필요성 ①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여부 등 -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은 장기간 소요되며 창업 보육 및 마케팅 등 기업 지원에 관련한 전문적인 정보 및 지원을 상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는 사무로 지속적 운영을 필요로 함 ②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술사업화 등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인력과 민간 네트워크 등 창업인프라를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함 ③ 경제적 효율성 - 창업지원시설 운영은 창업 보육 및 기업 지원 등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1개 팀 이상의 조직이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서울시 조직 확대 방지가 가능함 -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민간기관에 의한 운영을 통해 비용 대비 높은 수준으로 안정적ㆍ지속적인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④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 서울시의 창업 정책 기조에 따른 연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입주기업의 개별 매출실적, 투자유치, 고용창출, 글로벌 진출 실적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실적 달성 여부를 수치로 계량화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 측정 가능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① 직영(용역 등) 추진 가능여부 검토 -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급격한 창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적기 대응, 다양한 창업 주체와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창업 보육 및 마케팅 관련 전문성, 노하우가 필요하여 공무원 직접수행보다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② 자치구 위임 가능여부 검토 - 창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적기 대응과 최신 기술트렌드 반영, 창업생태계 플레이어 간 시너지 효과 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울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구 위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③ 투자출연기관 대행·고유사업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는 새활용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새활용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관임 - 서울시는 창업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관의 우수한 기업육성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을 집행하는 구조임. 서울시 전체의 정책 수립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투자 출연기관의 고유사무로 전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④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 -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공공 주도하에 새활용 창업생태계의 활성화 및 새활용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기업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므로 보조금 방식으로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⑤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통합가능성) -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새활용 창업생태계의 활성화 및 새활용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 중복되지 않음 - 또한, 해당 사업은 새활용분야에 특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창업정책과 타 창업지원시설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도 중복되지 않음 구분 창업허브 공덕 창업허브 창동 창업허브 성수 창업허브 M+ 창업디딤터 사업 내용 VC, 대기업 등과 연계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거점 역할 수행을 통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 뉴미디어 기반 마케팅을 통한 스타트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원스톱 지원하는 글로벌 마케팅센터 운영 ESG 분야 우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거점 역할 수행 및 ESG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액셀러레이팅 제공 마곡지구 내 대·중견기업과 창업·성장기업간 기업벤처링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예비·초기 스타트업 및 에듀테크 스타트업 육성 거점센터 역할 수행 Ⅳ 운영계획 □ 운영 방향 ㅇ 새활용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으로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 ㅇ 기업 멘토링, 데모데이, 판로개척 등 관련기업 사업화 지원 ㅇ 새활용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 세부 운영계획 ㅇ 도시문제해결 기업 발굴·육성지원 - 새활용 분야 우수 창업 기업 발굴로 탄소 중립 등 글로벌 기조에 대응 - 새활용 특화 교육 등으로 관련 기업역량 제고 - 기업 투자유치 및 마케팅 지원(국내, 해외) ㅇ 새활용 분야 기업 사업화 - 소매 및 제품 유통판로 개척(국내, 해외) - 새활용 관련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기업 역량강화 - 입주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지원 ㅇ 새활용 창업생태계 조성 - 새활용 분야 네트워크 강화 및 ESG 경영 지원 - ESG, 새활용 관련 타 창업시설과의 협력 사업 진행 - 새활용기업 창업 확산 지원(행사, 캠페인 등) □ 조직 및 인력 운영(안) 센터장(1) 시설운영팀(3) 정책기획팀(3) 센터 공간 관리 및 운영 입주기업 관리 및 애로사항 응대 IT 설비 및 장비관리, 유지보수 등 창업지원 및 사업화 지원 총괄 인사,예산,프로그램 기획 교육, 행사, 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 ********************* [단위:천원] 구분 금액 비고 소 계 ********* 인건비 ******* ***** 운영비 ******* 사업비 ******* **************** 위탁수수료 ****** ********** 안전관리비 ****** ********** 부가가치세 ******* ************************* 합계 ********* Ⅴ 추진 일정 절 차 일시 및 내용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 시의회 동의 ******************** ************************* 일상감사 의뢰 (공공감사담당관) ******************** ************************************ 재위탁 공모 ******************** *************************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 민간위탁 계약비용 및 협약서 심사 ******************** ********************************* ***************************** 협약 체결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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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업정책과
문서번호 창업정책과-5930 생산일자 2023-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4881) 관리번호 D0000048424050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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