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노량진역사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노량진역사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249004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06년 11월에 철도에 대한 시설결정을 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년간 유효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철도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에서 제시하는 20년은,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효력이 유지되는 최대 기간을 지정한 것으로서 20년간 계획을 변경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장은 국토계획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 제45조제3항제2호가목 철도시설의 변경을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금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노량진역사 부지 북측으로 도로(중로1-1)를 조성하고자 기존 철도시설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은 법률 상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주미 주무관(☎ 02-2133-945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주미 수변복합개발팀장 김범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10/30 신윤철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사업담당관-9069 ( 2023. 10.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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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노량진역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공개발사업담당관-9069 생산일자 2023-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492626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수변복합개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