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정책담당관-3226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정책기획팀장 디지털정책담당관 이은주 이영미 11/10 오경희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2. 11.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스마트도시법의 효율적 준수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효율적 준수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2.11.3.(목) 14:40 ~ 16:20 ○ 장 소 : 서울연구원 1층 자문위원 연구실 ○ 참 석 자 : 3명 - 전문가 : - 서울시 : ○ 자문안건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의무 및 방법 등 □ 자문결과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의무 - 스마트도시법 제8조 제1항에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임의규정에 해당함. - 같은 조항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단서규정이 있으나, 법규의 흠결로 인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정확한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 ※ 제2조에서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며, 법 2조와 8조 간 순환참조를 하고 있음. -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방향 -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다면, 국토계획법에 의거한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조응하도록 서울시 중장기 도시계획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추진방향, 체계, 재원, 예산집행 등을 포함해야 하며, 기본계획 성격과 실행계획 성격을 두루 갖춰야 함.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방법 - (수립단위) 市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임. ? 현재까지 개발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없음. ? 자치구에는 구역지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수립주체가 될 수 없음. - (명칭) 도시기본계획도 ‘2040 서울플랜’ 등으로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스마트도시계획’으로 명칭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 (주기) 스마트도시계획은 정보화 기본계획처럼 일정 주기마다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수립하면 됨. ※ 일반적인 적용기간은 5년 - □ 행정사항 ○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 - 참석수당 : - 예산과목 :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디지털플랫폼 서울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2) □ 향후계획 ○ 법률 및 도시공간 분야 전문가 포함하여 자문회의 개최 - 스마트도시법 세부 검토 및 스마트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 붙임 1. 자문회의 참석부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끝.
29570631
20231101045508
본청
디지털정책담당관-3226
D00000466595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