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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개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658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최동석 이소연 10/21 심재욱 협조 주무관 최유종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개정 추진계획 2021. 10.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개정 추진계획 도시생태현황도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연구용역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을 개정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00년 전국 최초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 ’02. 11월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제정·시행 - 제작 이후 5년 주기로 정비로 토지이용 및 생태변화 반영으로 정밀성 향상 ○ ’20년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연구용역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침개정 필요 - 도시생태현황도 관리 및 활용 개선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운영지침 개선안 제시(’20.3~12월, 서울연구원) - ’19년 운영지침 개정 이후 수시정비,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등 지침 개정 필요 관 련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기초조사 내용에 생태 등 자연여건 포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방법) - 도시생태현황도의 정비·제작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방법, 조사절차 등을 포함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갱신기준, 활용방법 등을 포함 Ⅱ 지침개정 현황 ○ ’02.11.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제정·시행 - 도시생태현황 지도제작 주기 설정, 조사방법 및 지도화 방법 설정 ○ ’10.03.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개정 - 향후 진행되는 정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비방법 추가 - 현장조사 야장 작성 기준에 조류 및 양서·파충류 조사 추가, 조사블럭 고유번호 부여기준 변경 ○ ’14.04.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지침」개정 - 비오톱 등급 변경결정(수시정비)과 평가위원회 운영 기준 마련 - 불법 또는 고의로 식생훼손 필지에 대하여 재정비 주기를 감안 5년간 훼손전 비오톱 평가등급 유지 기준 추가 ○ ’16.01.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개정 - 비오톱 정비주기 개선으로 비오톱 변경 최소화 및 평가위원회 확대 구성 및 운영 - 조례 및 시행규칙에 비오톱 정의, 제작주기 등이 반영되어 지침에서 삭제 - 도시생태현황 조사원 구성 및 자격 신설 ○ ’17.06.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개정 - 지침 명칭을 작성지침에서 운영지침으로 변경, 수시정비 대상 추가 및 구체화 실시 - 특수지역(군사시설, 보안시설 등) 유형 추가 등 비오톱 유형화 방법 및 평가내용 정비 ○ ’19.05.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개정 - 산림주연부의 조경수목 등급 기준 등 현행 지침으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비오톱 등급 기준 정비 - 수목벌채로 인한 비오톱 유형 변경 최소화 기준 보완, 수시정비 방법 개선 Ⅲ 주요 개정내용(안) ○ 도시생태현황도 조사자료 관리 강화 - 조사원의 현장조사 후 도시생태현황도 현장조사 파일의 관리를 위해 조사자료 DB 파일과 도면 블록번호를 일치시켜 관리 강화 - 변화하는 도시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불가능 대상지역을 군사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확대 구분 기존 변경(안)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및 정비방법 제4조 검수 방법 1∼7 (생략) 8. (도형자료와 일치성) 도면에 표기된 블록의 현황과 속성야장에 기록된 자료가 동일한지를 확인한다. 제10조 비오톱 등급 재결정 ① (생략) 2. 군사시설 및 보안시설 등 현장조사가 불가능하여 특수지역(C16)으로 구분된 비오톱이 이전·매각·개발 등으로 생태계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검수 방법 1∼7 (생략) 8. (도형자료와 일치성) 도면에 표기된 블록의 현황이 속성야장에 기록된 자료 및 조사결과 DB의 파일명과 동일한지를 확인한다. 제10조 비오톱 등급 재결정 ① (생략) 2. 보안시설 및 출입제한구역 등 현장조사가 불가능하여 특수지역(C16)으로 구분된 비오톱이 이전·매각·개발 등으로 생태계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비오톱 등급 재결정 기준 구체화 - 재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기준 구체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간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안 명확화 구분 기존 변경(안) 수시정비에 의한 비오톱 등급 재결정 제10조 비오톱 등급 재결정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비오톱 등급이 재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귀책 없이 토지의 현황이 현저히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제1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없는 한 재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제10조 비오톱 등급 재결정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비오톱 등급이 재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귀책 없이 토지의 현황이 현저히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제1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없는 한 재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적으로 식생이 변화하여 현황이 변경된 경우 2. 측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경계가 부정확한 경우 3. 행정처분(사고지 등) 종료되고 식생이 복원된 경우 4. 자연재해 복구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5. 인근 지역의 현황이 개발 등으로 인해 현저히 변경된 경우 ○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회의운영 및 기능 구체화 - 6년이상 연임가능한 특수전문분야 평가위원 구성기준 명확화 - 비오톱등급 재결정과 관련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 자연환경 및 생태·산림·조경분야 위원의 검토가 가능하도록 문항 추가 - 평가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고의 또는 불법으로 도시생태현황을 변경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제외 할 수 있도록 문항 추가 - 비오톱등급 결정 보류된 안건의 경우 재보류되지 않도록 심의 기준 추가 구분 기존 변경(안)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제15조 구성 ①∼② (생략)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 회의운영 ①∼⑤ (생략) (신설) 제15조 구성 ①∼② (생략)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특수전문분야인 자연환경 및 생태?산림?조경분야 위원의 경우 조례에 따라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 회의운영 ①∼⑤ (생략) ⑥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평가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이 고의 또는 불법으로 도시생태현황을 변경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오톱 등급 조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상정 안건에 대한 비오톱 등급 재결정 조사자료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연환경 및 생태?산림?조경분야 위원 5명 이상이 평가위원회 개최 전 조사자료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지난 평가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보류되지 않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상 토지의 추가적인 현장 및 인허가사항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Ⅴ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지침개정(안) 전문가 및 법률지원담당관 자문 실시 : ’21.11.3.까지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개정·시행 : ’21.11.10∼ ?? 소요예산 : 금750,000원(금칠십오만원) ○ 산출내역(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50,000원×15명×1회=750,000원 ○ 예산과목 : 시설계획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개정(안) 1부. 2. 신·구대조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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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개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658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석 (02)2133-8420) 관리번호 D00000438881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생태현황도정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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