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부서) 의견 조회 1. 관광정책과-11682(2021.3.12.) 및 -11472(2021.9.28.)호와 관련입니다. 2.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등에 의거 이 있어, 귀 기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1.10.29.(금)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 기한내 회신 없을 시에는 ‘의견없음’간주) 붙임 : 1. 진흥계획 1부 2. 관광특구 제도 및 지정 특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교통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보행정책과장,자전거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교통지도과장,도시빛정책과장,식품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생활환경과장,주택정책과장,전략사업과장,주거정비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도시공간기획과장,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경제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관광산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교육정책과장,서관과01-174,서울특별시교육감,서울마포경찰서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 주무관 조혜련 지역관광팀장 정민경 관광정책과장 10/12 조미숙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92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서소문동) / 전화 2133-2817 /전송 2133-1067 / chohr@seoul.go.kr / 부분공개(5)
29570497
20231101045508
본청
관광정책과-9294
D000004378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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