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을 다시금 요청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건립 운영기준"(2023. 6. 30. 개정)의 2-2-1.(20m 이상 도로변에 접하는 대지의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규정은 상가 등 도로변 양호한 건축물 소유자 등의 사업찬반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 ****************************************************************************으로서, 해당 조항의 신설 취지와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공주택과(김진균 주무관, ☎2133-7060)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균 역세권주택팀장 곽명희 공공주택과장 10/27 代이화섭 협조자 주무관 최가람 시행 공공주택과-13282 ( 2023. 10.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시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60 /전송 02-2133-0756 / 2014100218@seoul.go.kr / 부분공개(6)
29563663
20231031045507
본청
공공주택과-13282
D000004924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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