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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추진 계획 보고(대현산07중블록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562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서영인 이훈재 김상웅 10/27 장화영 협 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추진 계획 보고(대현산07중블록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공사) 「대현산07중블록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공사」관련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추진 계획 보고 2023. 10. 26. (목)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대현산07중블록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공사」관련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추진 계획 보고 급수운영과장:김상웅☎3146-2140 급수운영팀장:이훈재☎2141 담당:서영인☎2145 「대현산07중블록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공사」관련 철도횡단 예정 상수도관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굴착심도10m이상)에 해당되어 이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코자 설계용역과 분리발주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대현산07중블록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공사 추진계획 보고-2271('23.2.6) <사 업 개 요> - 용 역 명 : 대현산07중블록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공사 실시설계용역 - 기 간 : ******************* - 용역금액 : ********** - 과업내용 : *************************************************** 따른 실시설계, 안정성검토 및 철도운행성 안정관리대책 등을 수립 및 승인을 득하여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 진행현황 : ********************** ○ ************************************************* - 내용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법령> - 법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 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법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해당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Ⅱ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분리발주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지하안전 평가 전문기관, 지하안전법 제25조) □ 발주계획 ○ 용 역 명 : ************************************** ○ 기 간 : ********************************* ○ 용 역 비 : *********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상수도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 ○ 과업목적 : *********************************************** ****** ○ 계약방법 : ********* - 근거 : ***************************************** Ⅲ 향 후 계 획 ○ 용역 타당성 검토(市 기술심사담당관) ‥‥‥‥‥‥‥‥‥‥‥‥‥‥‥‥‥‥‥‥ ‘23.10월 ○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 ‥‥‥‥‥‥‥‥‥‥‥‥‥‥‥‥‥‥‥‥‥‥‥‥‥‥‥‥‥‥‥‥‥‥ ‘23.11월 ○ 용역수행 및 성과품작성(계약상대자) ‥‥‥‥‥‥‥‥‥‥‥‥‥‥ ‘23.11월~‘24.01월 ○ 용역준공 및 입차교차심의 요청(국가철도공단) ‥‥‥‥‥‥‥‥‥‥‥‥‥‥‥ ‘24.01월 붙임 : 대현산07중블록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공사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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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추진 계획 보고(대현산07중블록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562 생산일자 2023-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인 (02-3146-2145) 관리번호 D000004924636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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