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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보고

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7540 결재일자 2023.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부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박희철 박노성 홍재정 임춘근 09/21 代임춘근 협 조 주무관 정지현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보고 2023. 9.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보고 서부권사업과장:홍재정☎2133-1550 개발계획팀장:박노성☎1564 담당:박희철/정지현/이민희☎1565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사업비 변경 등 경미한 변경(안)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개 요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292번지 일대 ○ 면 적 : 232,000㎡ ○ 사업기간 : 2017년 ~ 2023년 ○ 사 업 비 : 375억원(국비 150, 시비 225) ○ 사업내용 구분 재정보조(마중물) 사업명 사 업 내 용 ( ’21. 최종 고시 기준) 진행사항 산업재생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 공동판매장, 공동작업장, 청년임대주택(20세대) 추진중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완 료 상권재생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조성 순환형 상생협력상가, 상권활성화 공공지원센터 추진중 우시장 클린 인프라 조성사업 우시장 악취개선, 우시장 경관개선 완 료 문화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현장지원센터,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지원 완 료 문화가로 조성사업 보도정비, 쉼터정비, 미디어보드 설치 완 료 ○ 총사업비 변경없이 일부 세부사업비 변경 ○ 사업내용(거점시설 내 도입용도) 변경, 사업기간 변경(기간 연장) ※ 추진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금회 변경(경미한 변경) Ⅱ 추 진 경 위 ○ ’17.02.16.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중심시가지형) 선정 ○ ’19.04.0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 ’19.08.01. : 활성화계획 수립 고시(서고시 제249호) ○ ’21.09.23. : 활성화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서고시 제516호) ※ 사업비 변경 ○ ’23.04.10. :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착공('25.12. 준공 예정) ※ 現토목공사 중(공정률 8%) ○ ’23.06.~09. : 활성화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HUG 및 국토부 협의 ********************************************** ○ ’23.09.11. : 활성화계획 변경(안) 원안 결정 통보(국토부→서울시) Ⅲ 주요 (변경)결정 사항 사업기간 변경 ○ (당초)2017년 ~ 2023년 → (변경)2017년 ~ 2024년 *************************************************** 세부사업 사업비 조정(3건) 및 도입용도 변경(2건) ○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 도입용도 및 세부 사업비 변경 <당 초> <변 경> 5∼8F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4F 공유오피스,교육및체험실 서울형키즈카페 3F 공동작업장 금천시니어클럽 2F 현장지원센터, 휴게실 ▶ 작은도서관 1F 공동판매장 우리동네키움센터/마을카페 B1 주차장 주차장 B2 주차장 주차장 <사업내용(도입용도) 변경> - 변경사항 - 변경사유 : 타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이 거점시설의 당초 기능을 일부 공급함에 따라 거점시설 기능 변경(주민 요구 부합 및 활용성 높은 용도로 전환) ? 타 사업 조성으로 인근에 마련된 용도 · 공동판매장 : 아뜰리에 440, 시흥대로 440 (`19.10월 개관) · 공동작업장, 창업, 시제품 생산 등 : 서울패션스마트센터, 시흥대로57길 5 (`20.10월 개관) <세부 사업비 변경(증가)> - 변경사항 : 215억원 → 263억원(증 48억원) - 변경사유 : 물가상승 및 도입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비용 증가 ○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사업비 변경(감소) - 변경사항 : 4억원 → 2억원(감 2억원) - 변경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 등 사업 여건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축소(8회 → 4회) 및 사업비 조정 ○ 우시장 클린 인프라 조성사업 : 사업비 변경(감소) - 변경사항 : 67억원 → 21억원(감 46억원) - 변경사유 : 부처연계사업인‘그린푸줏간 조성사업’에 하수처리시설 설치비가 타 사업(시설현대화)으로 반영되어 악취저감의 당초 목적을 달성,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업비 조정 ○ 상권활성화어울림센터 조성사업 : 사업내용(도입용도) 변경 - 변경사항 : 판매 전용→식문화 체험 등 다목적 공간, 쉼카페, 전시관람, 지역 특산물 판매 - 변경사유 : 우시장 맞춤형 판매기능 일부 유지 및 이와 연계한 식문화 체험 등 공간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내용 조정 ※ 재정보조(마중물)사업 변경 전/후 비교표 재정보조(마중물) 사업명 사 업 비 (억원)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375 150 225 375 150 225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 215 86 129 263 132 131 증48 사업비 변경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4 - 4 2 - 2 감 2 사업비 변경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조성 41 19 22 41 - 41 - 우시장 클린 인프라 조성사업 67 31 36 21 4 17 감46 사업비 변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34 10 24 34 7 27 - 문화가로 조성사업 14 4 10 14 7 7 - Ⅳ 향 후 계 획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변경) 고시 : ’23.10.초 ****************************************************** 붙 임 :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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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서부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7540 생산일자 2023-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철 (02-2133-1552) 관리번호 D000004900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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