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차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계획(용역추진)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0109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서병영 차윤정 한정훈 10/27 유영봉 제2차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계획(용역추진) 2023. 10.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차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계획(용역추진)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공유림(1,191.5ha)에 대하여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임야의 특성을 고려한 10년 단위 종합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 제1차 산림경영 계획기간 : 2015. 1. ~ 2024. 12.(10년간) Ⅱ 추진방향 ㅇ 사회·경제·생태·문화·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 수요를 충족하는 경영계획 수립 ㅇ 생활권 주변 산림의 건전성 제고 및 시민 이용을 고려한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림 경영 방향과 목표 설정 Ⅲ 용역시행 계획 1)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시 제2차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 ㅇ 과업범위 - 시간적 : 2025. 1. ~ 2034. 12.(10년간) - 공간적 : 서울시 소유 공유림(1,191.5ha)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ㅇ 용역내용 : 산림조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등 ㅇ 용 역 비 : 40백만원(전액시비) 2) 주요 과업내용 - 조림면적, 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 어린나무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 벌채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임도, 작업로, 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3) 추진방법 : 제한경쟁(지역) 4) 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15조 및 시행령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산림종합 또는 산림경영) 등록업체 또는 「산림 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같은법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및 시행령 제21조 Ⅳ 추진일정 ㅇ 2023. 10. ~ 12.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및 예산 확보 ㅇ 2024. 01. : 용역발주 및 계약 의뢰 ㅇ 2024. 02. ~ 07. : 용역시행. 붙임 1) 산림경영계획 작성용역비 산출내역 1부. 2) 과업지시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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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계획(용역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0109 생산일자 2023-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영 (02-2133-2162) 관리번호 D0000049246946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림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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