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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전수조사 시행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333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66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우종우 박신규 박순규 한병용 03/22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치수안전과장 代김지환 안전총괄과장 김희갑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치수관리팀장 김병오 안전정책팀장 김상우 건축주택정보팀장 윤은정 주무관 박수만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시행계획 2023.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시행계획(안) 반지하주택 상태조사 1·2단계 완료 후 3단계 시행 중이나 침수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4단계로 서울시 전역 반지하주택 약 21만호에 대한 상태조사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추진배경 및 근거 ㅇ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지하층 침수로 재산피해부터 인명사고까지 지하층의 수해 피해 확산되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해취약주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실태파악 필요성 부각 ㅇ「주거기본법」제20조, 「서울시 주거기본조례」제6조 ㅇ「서울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실태조사 실시) ㅇ 시장 요청사항(23.2.17.)-자치구 협조를 통해 전 자치구 반지하주택 확대시행 추진현황 ㅇ 조사대상 : 총 13,976호 (1?2단계 1,065호 완료, 3단계 조사중) (695호) ㅇ 조사내용 : 주택상태조사 (육안 / 실측) - 주변현황, 주택외형, 침수위험도 분석 등 건축전문가 현장조사 사전조사 → 현장조사 (육안 / 실측) → 시설설치 및 지속관리 건축물대장 등 자료조사 ?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 검토 ? 침수위험도에 따른 침수방지 설비설치 종류·위치 등 분석 ? 주거환경에 대한 종합평가 ? 위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 ‘주거안전망시스템’ 지속관리 (市 건축주택종합정보 시스템에 탑재, 조사결과 및 지원내역 통합 관리) 조사결과 ㅇ 침수방지시설 등 설치 필요여부 구 분 계 설치 필요 설치 불필요 소계 매우 보통 약간 * ***** *** *** *** *** *** *** *** *** ** ** *** *** *** *** *** ** *** *** *** ㅇ 침수방지시설 등 설치 계획 - '22년 10월부터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중이나 각 자치구 재난관리기금 소진으로 1·2단계 설치대상 설치 미비*********** - '23년 1차 재난관리기금 교부('23.3.10.) 이후 1·2단계 설치대상에 대해 최우선 설치 예정 ? 사업기간 : ’23. 2. ~ ’23. 6. ? 지원시설 : 차수판, 역지변, 수중펌프, 개폐식방범창* 등 ? 예산(안) : 재난관리기금 활용(시:구=5:5), 총괄부서 치수안전과(예산확보 및 교부) ※ 개폐식 방범창은 건축기획과 자체 예산(8억원) 확보하여 1·2단계 설치대상 285호에 설치 사업 시행 중 상태조사 확대시행 ㅇ 1~2단계로 피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노인·아동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1,065호에 대해 주택상태조사를 완료하고, 3단계로 침수이력이 있는 약 1만3천호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ㅇ 후속 조사대상인 약 21만호 반지하주택에 대해서도 금년 우기 전까지 자치구별로 신속하게 조사하여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가 필요함. ※ 성동구는 ’22.9.~12. 동안 반지하주택 5,279호에 대해 전수조사 완료 추진방안 ? 반지하주택 상태조사 3단계 기간 단축 ㅇ 조사대상 : 국토부 요청 침수우려 반지하 주택 12,911호 ㅇ 조사방법 : 건축전문가 1인 현장조사(조사보고서에 따른 실측조사) ㅇ 조사기간 : *************** ㅇ 자치구별 조사대상 및 건축지도원 배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3단계 상태조사 완료기한 단축 *************************************** ************************************************************ ※ 소요일 7일을 기준으로 3단계 상태조사 완료기한 분류 【*******】(A)강서,도봉,동대문,서대문,성동,용산,종로,중구(8개 자치구) 【*******】(B)강남,강동,강북,관악,광진,구로,금천,노원,동작,마포,서초, 성북,송파,양천,영등포,은평,중랑구(17개 자치구) ㅇ 관리방안 : 자치구별 조사일정 관리 철저 및 3단계 조속 완료 - 자치구별 변경 완료예정일 준수하도록 건축사회·자치구 협조체계 구축, 점검실적이 미흡한 자치구는 건축지도원 재배치 방안 강구 - 3단계 완료된 자치구 일부 지도원을 타 자치구에 재배치하여 3단계 조속 완료 ? 반지하주택 상태조사 4단계 추진 ㅇ 조사대상 : 서울시 1?2?3단계 외 전체 반지하 주택 21만 가구*붙임1 ㅇ 조사방법 : 우기 전 신속한 조사를 위해 先 육안조사 → 後 실측조사 - (①육안조사) 재해 이력 및 지형 등을 분석하여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건축전문가를 통해 육안조사 실시 ? 침수위험도에 따라 시설설치 필요성 ‘매우, 보통, 약간, 불필요’ 4단계로 분류 - (②실측조사) 육안조사 결과 ‘매우’로 분류된 반지하주택은 건축전문가가 실측조사 실시하여 필요 침수방지(피난)시설을 파악하고 최우선 설치 ? ‘보통, 약간, 불필요’에 해당하는 주택은 자치구에서 중기계획 수립하여 자체 관리 ㅇ 조사기간 :*************************** - (육안조사) ******************************* - (실측조사)***************************************** ※ 자치구별 상태조사물량 및 구 건축사회 가용 인원에 차이가 있으므로 타지역 지원 등 시·구 건축사회 조율을 통해 인력지원 균등화하고, 자치구는 육안조사에 자치구 공무원을 활용하거나 건축전문가 추가 확보하는 등 자체 조사계획 수립 ㅇ 추진일정 : 우기 전 모든 자치구 전수조사 및 긴급조치 필요한 주택 침수방지(피난)시설 설치 완료(조사와 설치 병행 수행) 3단계 완료한 (A)그룹 지도원을 (B)그룹에 추가 배치하여 3단계 조속 완료 구 분 ******** ******** ** ** ** ** ** ** *** *********** (A)그룹 상태조사 ? (B)그룹 상태조사 ************ 재난기금 방지시설 설치 심의·교부 *** *********** 자치구 상태조사 ************ 침수방지시설 설치 *********** ********************************************** ***************************** ****************************************** ****************************************************************************************************************** **************************************************** ************************************************** ********************************** *********************************************** *********************************************************************************************************************** ********************************************************** ******************************** 행정사항 ㅇ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사용범위 검토 및 심의 ㅇ (치수안전과)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예산 확보 건물 구조적 형상에 문제가 없는 건물외부 시설 설치 지원 ㅇ (구 건축과)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계획 수립?시행 건물 구조적 형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물내부 시설* 설치 * 시설: 개폐식방범창, 차수문, 콘센트차단기, 침수경보기, 피난사다리, 디딤판, 안여닫이문, 비상탈출구 등 ㅇ (구 치수과)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예산 요청 건물 구조적 형상에 문제가 없는 건물외부 시설** 설치 ** 시설: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수중펌프, 차수캡, 모래주머니, 침수방지턱, 트랜치, 우레탄방수, 물막이언덕, 빗물받이, 배수로 등 자치구 건축과, 치수과는 설치된 소관 시설에 대해 시설 유지관리 철저 추진일정(안) ******************************** *************************************** ******************************************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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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333 생산일자 2023-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476506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