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33273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임수미 김정미 김형태 10/24 정상훈 협 조 인사과장 김형래 인재기획과장 기봉호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2023년 퇴직준비교육 기본계획 2022.10.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퇴직준비교육 기본계획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체계적 은퇴생활 설계능력 제고를 위한 퇴직준비교육을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중략) 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예규 제217호, '22. 7.14.) 제65조(대상) ①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추진방향 '소모된 인적자원'이 아니라 '사회적 소중한 자산'으로 제2인생 설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기간 부여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3 추진계획 개 요 ㅇ 대 상: 공직 잔여기간 1년 이내인 경력직 공무원(20년 이상 근속자) ㅇ 운영기간: 4급 이상 1년, 5급 이하 6개월 또는 1년 구 분 상반기 하반기 기간 4급 이상 대상 '63. 7. 1. ~ 12.31.생 '64. 1. 1. ~ 6.30.생 기본교육 (1년) 기간 '23. 1. 1.~ 12.30. '23. 7. 1.~ '24. 6.29. 퇴직일 '23.12.31. '24. 6.30. 5급 이하 대상 '63. 1. 1. ~ 6.30.생 '63. 7. 1. ~ 12.31.생 기본교육 (6개월) 기간 '23. 1. 1.~6.29. '23. 7. 1.~ 12.30. 퇴직일 '23. 6.30. '23.12.31. 대상 '63. 7. 1. ~ 12.31.생 '64. 1. 1. ~ 6.30.생 희망교육 (1년) 기간 '23. 1. 1.~ 12.30. '23. 7. 1.~ '24. 6.29. 퇴직일 '23.12.31. '24. 6.30. ㅇ 운영방법: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 수립·시행 - 합동교육(의무): 인재개발원‘행복한 미래설계과정’(2주) - 개인교육(자율): 합동교육 외 기간 중 실질적 노후생활 설계 교육 등 ≪ 퇴직준비교육 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근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17호, '22.7.14.) ㅇ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ㅇ 교육훈련기관의 합동교육 실시(60시간 이상, '14년부터 적용) ㅇ 자원봉사, 멘토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20시간 의무화('20년부터 적용) - 통상적 자원봉사활동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시간 기준 반영 ㅇ 사회 재취업 준비를 위한 개인 교육기간 반영 예) 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민간교육기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과정에 참여 가능 ㅇ 퇴직준비교육 파견명령: 상반기 - '23.1.1., 하반기 - '23.7.1. 선발기준 ① 교육유형 ㅇ 기본교육: 4급 이상은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5급 이하는 정년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중 본인 동의를 받아 4급 이상은 1년, 5급 이하는 6개월 실시 ㅇ 희망교육: 5급 이하로서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중 본인의 동의를 받아 1년 시행 구 분 기본교육 희망교육 4급 이상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자 - 5급 이하 퇴직 잔여기간 6월 이내자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자 중 희망자 ② 20년 이상 근속 경력직 공무원 선발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17호, '22.7.14.) 및 국가공무원 규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37호, '22.9.16)을 준용,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고려 선발 ③ 징계처분 종료 후 1년 미경과자 제외 ㅇ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미경과한 자는 교육대상 제외(징계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교육 보류) 4 세부 추진계획 1 퇴직준비교육 선발 2023년 퇴직준비교육 대상 ㅇ 서울시 및 자치구: 총 393명(상반기 190, 하반기 203) (단위 : 명) 구 분 계 서 울 시 자치구 (통합인사) 소계 4급 이상 5급 이하 연구 지도 전문 경력 관 리 운영직 계 393 274 30 187 9 1 47 119 상반기 190 130 11 88 6 1 24 60 하반기 203 144 19 99 3 0 23 59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및『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소방직 공무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은 2023년부터 자체 계획 수립·운영함에 따라 제외 < 연도별 퇴직준비교육 추진 실적 > (단위 : 명)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계 459 452 455 428 364 323 357 서울시 (소방 포함) 334 315 318 298 255 223 272 자치구 (통합인사) 125 137 137 130 109 100 85 ※ 5급이하 희망교육 대상자를 포함한 실제 퇴직준비교육 파견 현황임 2023년 상반기 퇴직준비교육자 선발 ㅇ 서울시: 4급이상은 1년, 5급이하는 6개월이 기본교육이며, 5급이하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1년 희망교육 가능 ㅇ 자치구: 시·구 통합인사 대상 퇴직준비교육은 시 선발기준에 따라 시행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서』제4조) ※ 비 통합인사 대상은「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거 자치구별 자율 운영 2 퇴직준비교육 운영 ◆ 개인교육 및 합동교육 구분 시행 ◆ 교육훈련기관의 합동교육 60시간 및 (자원봉사, 멘토활동 등)사회공헌활동 20시간 의무 실시 합동교육 :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인재개발원) ㅇ 운영개요 - 교육대상: '23년 퇴직준비교육 대상 전원(퇴직준비교육 기간 중 1회 의무참여) - 교육인원: 130명 내외/기 - 교육기간 및 운영: 2주(총 60시간) / 6회 운영 ㅇ 합동교육 프로그램(안) - 총 60시간 (강의 21시간, 참여 13시간, 현장 12시간, 기타 14시간) 분 야 교 육 내 용 자기탐색 ㅇ 인생2막을 위한 변화관리 - 일과 은퇴에 대한 생각의 전환 - 구체적인 인생설계방법 특강 준비하기 ㅇ 제2인생을 위한 준비 - 퇴직선배와의 만남(인생설계에 대한 노하우 전수), 실버세대 유망직종 - 건강보험제도, 연금설계, 재무관리, 효과적 시간관리, 퇴직 후 대인관계, 금융 및 부동산 상식, 스마트기기 활용 등 현장체험 ㅇ 분야별교육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50+캠퍼스 프로그램 체험,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 '합동교육 신청서'는 인재개발원으로 추후 제출(핵심가치교육팀에서 별도안내) 개인교육 : 개인별 교육훈련 자체 실시 ㅇ 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 반기별 80만원 이내 - 지급대상: 합동교육 이수 및 사회공헌활동(자원봉사,멘토활동 등) 20시간 실시한 퇴직준비교육자 - 창업·재취업, 사회공헌 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교육비·교재비 등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 퇴직 후 인생 준비를 위해 운영하는 ‘50플러스 캠퍼스’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인 정 항 목 구 비 서 류 불인정항목 ㅇ퇴직 후 진로탐색 및 미래설계를 위한 직무적성검사, 1:1컨설팅 비용 1)교육훈련비 신청서 2)검사·컨설팅 결과지 3)카드(현금)영수증 ㅇ국내·외 교육비 ㅇ자녀 교육비 등 본인 외 교육/교재비 ㅇ취미, 건강관리 (골프, 헬스 등), 여가활동 등을 위한 학원 수강료, 교재비 등 창업·재취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 ㅇ창업·재취업·사회공헌 등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노후생활 설계를 위한 전문교육기관(학원 포함) 교육비·교재비 ※ 수강 완료한 건에 한해 지급 1)교육훈련비 신청서 2)출석확인서/수료증 3)카드(현금)영수증 ㅇ50플러스 캠퍼스 프로그램 수강료 - 인생재설계학부, 커리어모색학부, 일상기술학부 등 ㅇ 개인회고록·연구보고서 발간비용 1)교육훈련비 신청서 2)발간비 영수증, 3)실제 발간물 ㅇ 퇴직 후 인생준비 국내 위탁교육훈련 지원: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등 -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탁교육 선발 자 기 관 과 정 명 교 육 내 용 비 고 공무원 연금공단 은퇴설계, 미래설계, 사회공헌, 퇴직준비 등 은퇴 후 자산관리 등 생활설계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등 3박4일 또는 4박5일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미래인생설계 미래사회 인식, 제2인생설계 등 5일, 비합숙 - 기타 공공·민간 교육기관 교육과정 선발된 자 지원 ※ 단, 직무관련 교육의 경우 퇴직준비교육자와 재직자 선발 경합 시 재직자 우선 선발 5 행정사항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서 및 희망원 제출 ㅇ 제출부서: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주무과 ㅇ 제출기한: '22.11. 2.(수)까지 ㅇ 제출서류: [서식1] 퇴직준비교육 희망·동의원 [서식2]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서 [서식3] 퇴직준비교육 신청자 명단(엑셀) ㅇ 유의사항: 퇴직준비교육 신청자는 [서식1],[서식2]에 서명 날인한 원본서류를 제출하고, 원본은 주무과 인사담당이 보관, 스캔본만 인력개발과로 공문 제출 ◆ 자치구는 통합인사직렬에 한하여 '23년 상반기 퇴직준비교육 신청결과 [서식3]만 제출 ◆ '합동교육 신청서' (2주,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는 추후 인재개발원에서 신청안내 시, 인재개발원으로 별도 제출 퇴직준비교육자 지원내용 내 용 담당부서(기관) ㅇ 보수 및 수당 등 지급 - 봉급,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근 수당, 상여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총무과 ㅇ 위탁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 지원 위탁교육비 인력개발과 교육여비 총무과 ㅇ 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 인력개발과 ㅇ 합동교육‘행복한 미래설계과정(2주)’운영 인재개발원 ㅇ 퇴직준비교육 파견 명령 인사과 ㅇ 인사기록카드, 근무상황부 등 총무과로 제출(필요시) 각 부서 ㅇ 퇴직준비교육자 인적자원 활용 및 지원 - 시정현안 관련 위원회 등 개최 시 심사·평가업무 평가위원으로 추천 인력개발과 자치구 행정사항 ㅇ 자치구별 퇴직준비교육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합동교육 포함) ㅇ '23년 상반기 퇴직준비교육 신청결과 [서식3] 제출(통합인사직렬에 한함) 추진일정 ㅇ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징계처분 관련 여부 사실조회, 선발·확정 : 2022년 11월(상반기), 2023년 5월(하반기) ㅇ 퇴직준비교육 설명회 개최 : 2022.12.7.(수) 예정(상반기), 2023년 6월(하반기) ㅇ 퇴직 지원 프로그램 운영: '22. 7. 1.~12.15. : 2023년 1월~6월(상반기), 2023년 7월~12월(하반기) ㅇ 정년퇴임식 개최 : 2023년 6월(상반기), 2023년 12월(하반기) 붙임 : 1. 2023년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현황 1부. 2. 2023년 퇴직준비교육 대상 명단 1부. 3. [서식1] 퇴직준비교육 희망·동의원 1부. 4. [서식2]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서 1부. 5. [서식3] 퇴직준비교육 신청자 명단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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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044008
본청
인력개발과-33273
D00000464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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