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일반우편 발송 1.「철도안전법」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한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진행함과 동시에 일반우편으로 해당 고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내용 : 여객열차 내 금지 행위·철도종사자 직무상 지시 위반 나. 대상건수 : *********************** ********************** 붙임 고지서 반송내역 1부. 끝. 주무관 강지훈 도시철도운영팀장 곽동훈 도시철도과장 10/27 김지형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3729 ( 2023. 10.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7 /전송 02-768-8897 / stel@seoul.go.kr / 부분공개(6)
29558019
2023103003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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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13729
D000004925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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