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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유공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4182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가족지원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보미 강소라 경자인 조미숙 10/27 이수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유공 표창 계획 2023. 10.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유공 표창 계획 2023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39 '23. 2. 28.) □ 표창개요 ㅇ 표창목적 ※ 2023년 신설 - 장애인 관련 사업이 기피 업무로 사업 담당자가 자주 교체됨에 따라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 추진 어려워 장기근속 유도 및 직원 격려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사 업 명 :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유공 표창 - 대상사업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홈헬퍼,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장애인전세주택자금 지원사업 *********************************************************************************************************************************** ㅇ 표창인원 : 6명(사업으뜸이) ※ 시 1명·자치구 5명 ㅇ 선발대상 :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ㅇ 표창방법 : 표창장 배부 후 해당 자치구별 개별 시상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절차 표창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 심의회 및 의결 (1차) ⇒ 서울시 공적 심의회 및 의결 (2차) ⇒ 표창수여 장애인 자립지원과 시·자치구 복지정책실 인사과 장애인 자립지원과 □ 추진 내용 ㅇ 표창인원 : 6명 (시 1명·자치구 5명) - 선발대상 : 2023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 ㅇ 추천권자 : (市) 실·본부·국장 / (區) 구청장 - 추천 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 대상의 공적내용을 확인하고 적격자를 엄선 ㅇ 추천대상 -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하여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경감 및 장애인립생활 지원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자 - 표창추천일 현재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이며,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무원 □ 시장표창 추천 제외 및 취소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사면 또는 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 ▶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ㅇ 표창 취소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 ******************************* **************************************************** ***************************************** ****************************** ***************************** *****************************************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해당없음 < 공직선거법 검토 >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10조에 의거 공무원 표창과 부상 수여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포상가능 Ⅲ 소요예산 ` □ 표창장 제작 및 부상 수여 : 1,233,000원 ㅇ 표창작 제작비용 : 33,0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6명 = 33,000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 ****************************************** Ⅳ 행정사항 ************************************************* *************************************************** *************************************************** *********************************************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 관련 인사과 공문 및 제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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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유공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4182 생산일자 2023-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보미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4924592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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