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도개선 권고 알림 및 자료 제출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4167(2023.10.25.)호와 관련됩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니, 의결서를 참고해 추진계획서(붙임3)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권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나. 제출기한 : 2023.10.24.(금) 다. 제출방법 : 감사담당관으로 공문 회신 3. 또한 조치기한('24.6.30.) 경과 후 1개월 이내 단위과제별 이행실적(붙임4)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제출해야 하오니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본문)제도개선 권고(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1부. 2. 의결서 1부. 3. 추진계획서(양식) 1부. 4.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산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재정담당관) 주무관 최종규 감사총괄팀장 代조재영 감사담당관 10/27 김현중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7226 ( 2023. 10.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5동 감사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5 /전송 02-2133-1031 / mugen5@seoul.go.kr / 대시민공개
29557243
20231030034008
본청
감사담당관-17226
D00000492519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