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YO-0E4099202310261552344281 수신자 ******* ********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촉탁(2024)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소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우리시 상.하수도 요금체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압류 등기를 촉탁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금의 내용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 ********* ************************** ****** *********** * ******* 나. 압류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대상 물건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 ****************************** *** ********************************* 첨부 :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서 및 압류조서 각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승용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10/27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24929 ( 2023. 10. 27.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1층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11 /전송 02-3146-4539 / csroung@seoul.go.kr / 부분공개(6)
29556623
20231030034008
본청
요금과-24929
D000004924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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