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질측정기 고탁도 유입시 채수병(수조) 제작 결과보고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324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강혜성 손용문 최광운 10/27 유재명 협 조 수질측정기 고탁도 유입시 채수병(수조) 제작 결과보고 2023. 10. 27. (금)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질측정기 고탁도 유입시 채수병(수조) 제작 결과보고 행정지원과장: 최광운 ☎3146-5010 수질팀장:손용문 ☎5046 담당:강혜성 ☎5047 수질자동측정기 경보 발생 당시의 시료(수돗물)를 보존하기 위해 고탁도 유입시 채수병(수조)를 제작하고 경보 발생 당시 수질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배 경 ㅇ 수질측정기 고탁도 유입시 채수 수조 제작 추진계획(행정지원과-32732, 2022.11.15.) - 2개소 시범설치 운영: 가락2동(무궁화어린이공원), 방이2동(몽촌공원) ㅇ 수질자동측정기 탁도 항목 기준초과(이물질 및 탁수 등)로 경보 발생 - 현장 출동하여 수질의 이상 유무 파악 어려움 → 채수병(수조) 제작 ㅇ 수질측정기 및 채수병(수조) 작동 원리 현재 측정기 운영 채수병(수조) 평상시 운영(표시등 ●) 경보발령시(표시등 ●) - 현재측정기 운영 : 상수관의 물을 측정기가 측정 후 바로 우수관으로 흘러감 - 평상시 운영 : 상수관의 물을 측정기가 측정 후 바로 우수관으로 흘러가지 않고, 채수병에 담수 된 후 월류되는 물이 우수관으로 버려짐 - 경보시 운영 : 상수관의 물이 경보수치인 0.5NTU 이상으로 5분간 지속될 시 , 고탁도수가 5분 동안 채수병에 담수 (보존)된 후 채수병의 차단밸브가 동작해 이후 측정기에 통과된 물은 채수병을 거치지 않고 우수관으로 흐르게 되어 경보발생시의 시료 확보가 가능함 Ⅱ 채수병(수조) 제작 추진경과 ㅇ ’22년 9월 ~ 10월 : 채수병 제작의뢰 및 설치 제작 설치 작업 설치 중 설치 완료 ㅇ ’22년 10월 ~ 11월 : 성능시험 실시 성능시험 실시 ① 탁도 표준용액(포마진용액, 4000NTU) 희석하여 10 ~ 20NTU의 혼탁물 흘려보냄 ② 혼탁물 5분 이상 흐른 후 경보 발생 여부 확인 ③ 경보발생 후 채수병(수조)에 고탁도 농도의 물이 담수되는지 여부 확인 ④ 담수된 채수병이 측정기와 잘 분리되는지 여부 확인 ⑤ 측정기 화면에서 경보 발생 후 측정기 정상가동 여부 확인 → 정상작동 - 성능시험 결과 고탁도수 흐르는 중 고탁도수 측정 중 경보 후 채수병에 유입중 채수병 분리 ① 고탁도수(15.6NTU) 측정기 감지 후 경보 발생(5분 소요)하면 채수 차단밸브 열림 (※ 평상시 운영 중일 때 차단밸브는 잠겨있음) ② 측정기와 채수병 분리 후 마개로 잠근 후 담수된 물 보관 및 운반 가능 ③ 경보 해지 후 채수 차단밸브 잠긴 후 채수병으로 샘플 수(水) 유입 Ⅲ 추 진 실 적 ㅇ 실경보 발생 : ’23년 9월 12일 15시 58분 - 발생지점 및 항목 : 가락2동(공원), 탁도 1.30NTU(최고 2.5NTU) - 경보발생 원인 : 원인미상 ┍ 급수운영과 확인 : 밸브 작동 및 공사 여부 확인 → 해당없음 ┕ 타 관공사 확인 : 소방서 소화전 점검 여부 확인 → 해당없음 ㅇ 현장점검 - 탁도초과로 인한 채수병에 고탁도의 물이 제대로 담수되었는지의 여부 - 수조 분리 후 채수병에 담수된 물의 탁도 측정 차단밸브 작동여부 ? 채수병분리 가능여부 ? 탁도실측값 2.98NTU ㅇ 현장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결과 : 원인미상의 탁수 발생으로 요인은 찾을 수 없었으나, 먹는 물 수질기준 탁도 2.98NTU(기준 0.5NTU이하)으로 기준초과 되었으며, 철 0.16mg/L(기준 0.3mg/L이하)로 기준이내 였으나 철농도 검출됨 - 조치사항 : 가락2동(무궁화공원) 지점의 상수도 배관내 원인을 알 수 없는 탁질이 발생하여 익일 퇴수조치 실시 → 현재까지 탁도 경보 발생 이력 없음 □ 법정검사(정도검사)시 운영방안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2항에 의거 측정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받는 검사 ? 검사 주기 및 항목 : 1회/2년, 2항목(탁도 ? 잔류염소) ? 예상 문제점 : 탁도 항목에 대해 10NTU이하의 측정범위를 설정하여 성능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고농도의 탁수가 측정기로 유입될 시 측정기는 경보 수치로 인지하여 수조에 탁수가 담수됨 해결(조치)방안 ① 경보발령시 채수밸브 작동 설정 해지 ② 채수병(수조)로 유입되는 튜브(배관)를 바로 우수관으로 연결 채수병 유입 우수관으로 연결 채수 밸브 작동 해지 정도검사 진행 중 Ⅳ 보고자 의견 ㅇ ’23년 9월말 기준 서울시내 공급계통의 급수관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기는 427대로 행정동마다 설치된 측정기의 탁도 초과시 원인미상의 오경보, 실제경보 등 경보 발생 확률이 높음 ㅇ 공사 영향에 의한 탁도 초과 경보는 공사부서 및 수질팀 직원이 사전에 인지하여 수질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나, ㅇ 원인미상의 탁도초과 경보 발생 후 측정기 설치지점 현장에 도착하면 측정기의 탁도값은 기준 이내로 정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경보 발생 원인 분석에 어려움이 많음 ㅇ 따라서, 이번 경보 발생 당시의 물을 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면 단시간에 발생한 급수계통의 이물질 및 탁수 영향인자 파악 후 원인에 따른 대응 전략을 구축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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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측정기 고탁도 유입시 채수병(수조) 제작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324 생산일자 2023-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혜성 (02-3146-5047) 관리번호 D000004924706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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